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과 그 동안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시 단독주택인 경우와 공동주택중 10세대미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미만 이거나 대지면적5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 또는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기존건축물(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의 경우 현행 건폐율 20퍼센트를 30퍼센트까지 완화하였고,
-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 연구, 건조, 보관시설 등의 경우 현행 건페율 20퍼센트를 30퍼센트까지 완화하였음
-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본인 및 친족 등이 이해관계에 얽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심의․ 자문 등을 회피할 수 있게 하였으고,
- 회피사유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의 신뢰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조례개정(안)의 세부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자주찾는 정보/고시․공고에 게재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위원회 및 조례심의회 심의, 6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http://www.gwangju.go.kr) 도시계획과(062-613-4422)로 문의 바랍니다.
※ 출처: 광주광역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