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공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매입임대 주택 위치

주 택 위 치

모집인원

방 구조

(평균 전용 60㎡ 내외)

1인가구

2인가구 이상

323세대

12

311

광산구

도산동

12

48

2 + 거실1

신가동

-

7

2 + 거실1

우산동

-

24

2 + 거실1

남 구

월산동

-

6

2 + 거실1

주월동

-

24

2 + 거실1

백운동

-

24

2 + 거실1

동 구

계림동

-

24

2 + 거실1

산수동

-

12

2 + 거실1

북 구

오치동

-

51

2 + 거실1

용봉동

-

17

2 + 거실1

두암동

-

33

2 + 거실1

서 구

금호동

-

8

2 + 거실1

농성동

-

12

2 + 거실1

화정동

-

9

2 + 거실1

양 동

-

12

2 + 거실1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2. 12. 05)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를 제

)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 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2,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입주세대 모집 신청일정

모집세대 : 323세대

신청 일정

- 1, 2순위 : 2012. 12. 05() ~ 2012. 12. 14()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를 참고 하시거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062-600-6600~7)로 문의 바랍니다.

 

 

공고문(매입임대주택_입주자_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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