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 분류 31년만에 개편

LIFE STORY/주요뉴스|2012. 11. 24. 02:11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1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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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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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1981
년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공직내 인력흐름에 칸막이로 작용하고, 인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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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노조·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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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종체계를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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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중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관·비서 등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외 별정직은 일반직에 통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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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직을 폐지하고, 이 중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 계약직은 일반직 내 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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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직종개편을 통해 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사운영체제를 갖추고, 공직사회를 통합함으로써 정부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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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그 대상이 약 12만명(기능직 11만명, 별정직 5천명, 계약직 6천명)에 달하고, 세부적인 전환절차, 개편후 관리방안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160여개의 하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공포 1년후인 내년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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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인사정책과(02-2100-1709) 또는 지방공무원과(02-2100-4223)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121123 즉시(인사정책과) 공무원 직종개편 국회통과.hwp

121123 즉시(인사정책과) 공무원 직종개편 국회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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