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 본격화 전망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 2차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12.4.4, 위기관리대책회의),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방안(12.4.27, 비상경제대책회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① 민간기업의 경우 4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완화

<개정 前>

<개정 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①신용등급(BBB이상)

②자기자본(사업비의 10% 이상) or

매출액(사업비의 30% 이상)

③부채비율(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3년중 2년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 , ②요건은 모두 충족

- , ④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② 토지소유자,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개정 前) 토지소유자,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정이 불가능

(개정 後)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자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③ 민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개정 前) 민간기업 요건 적용으로 외투기업은 요건충족이 어려워 참여제약

(개정 後) 외투금액이 사업비의 5% 이상 또는 민간기업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前)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시설투자 이행 후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투자유치가 제약됨

(개정 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前 약식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해진 기간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 적합통보일로부터 4(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연장 가능)

 

이 밖에도 토지공급방식 개선 등 그간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토지공급방식 및 공급가격 기준 개선, 개발계획 변경절차 일부 완화, 토지조성원가 및 적정이윤 산정방식 개선 등

 

한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02-2110-3861), 산업물류투자팀(02-2110-3878)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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