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포항태웅, 영천해피포유, 경주한동화성, 경주일천푸른, 경주삼주봉황1차)지역 매입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단 지 명 |
주 소 |
준공년도 |
포항태웅하이츠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68-1번지 |
2002년 |
영천해피포유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407-106번지 |
2007년 |
경주한동화성타운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46-3번지 |
1998년 |
경주일천푸른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963번지 |
2002년 |
경산삼주봉황1차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71-1번지 |
1996년 |
■ 임대대상 및 조건
유형 단지명 공급 형별 주거 전용 면적 (㎡) 매입 호수 예비 모집 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국민 임대 포항 태웅 하이츠 59㎡ 59.7700 6 3 102 18,490 3,600 14,890 102,000 벽식 개별 난방 59.9900 101 영천 해피 포유 59㎡ 59.2324 28 6 102 23,689 4,500 19,189 161,040 경주 한동 화성 타운 39㎡ 39.8500 53 15 101 102 6,812 1,300 5,512 37,720 59㎡ 59.9700 130 20 201 ~ 203 301 ~ 305 401 ~ 405 13,833 2,600 11,233 76,500 경주 일천 푸른 59㎡ 59.6809 49 10 101 16,686 3,200 13,486 92,470 59.6809 59.7137 16,166 3,100 13,066 89,350 59.7137 102 16,166 3,100 13,066 89,350 경산 삼주 봉황 1차 33㎡ 33.54 25 5 103 7,336 1,400 5,936 40,870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임대기간 : 30년(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 체결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2.07.05)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세대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해당세대 및 가구원 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1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40㎡이상 주택 신청불가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인 경우는 예외로 하여 40㎡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주 본인이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50㎡미만 신청이 가능함.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 2,974,030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3,303,550원이하 5인이상 3,450,450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단,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공급일정
단지명 신청장소 신청접수일 계약체결 및 입주기간 포항태웅하이츠 영천해피포유 경주한동화성타운 경주일천푸른 경산삼주봉황1차 LH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주거복지사업단 2012.07.11일(수) 10:00부터 예비자모집수도래시까지 주택 및 자산검색 완료한 후 공가세대 발생 시 순번순서에 따라 개별통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LH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주거복지사업단(053-960-3600)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207_매입(부도 및 미분양)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