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구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대상지역 및 모집호수 : 구미시 92호
구 분 |
일반1형 |
일반2형 |
계 | |||
다가구(구미) |
공급호수 |
모집호수 |
공급호수 |
모집호수 |
공급호수 |
모집호수 |
37 |
74 |
9 |
18 |
46 |
92 |
* 주택면적에 따라 형별이 구분되며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음
* 상기 모집호수는 공가호수에 예비입주자의 계약률을 감안한 호수임
■ 공급대상 주택
소 재 |
동 수 |
1형 |
2형 |
비고 | |
구 미 시 |
구평동 |
1 |
4 |
- |
영재하우스 |
봉곡동 |
7 |
12 |
5 |
한라 외6개동 | |
사곡동 |
2 |
6 |
- |
사파이어 외1개동 | |
상모동 |
1 |
- |
1 |
우정하이츠B | |
인의동 |
2 |
3 |
- |
뉴코아빌B 외1개동 | |
임은동 |
1 |
5 |
1 |
남광빌라트 | |
진평동 |
1 |
2 |
1 |
진평샤르빌 | |
황상동 |
2 |
5 |
1 |
파인힐A,B | |
계 |
17 |
37 |
9 |
17개동 46호 |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09.26) 현재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중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 신청방법
구 분 |
신청자격 |
전용면적 |
비 고 |
일반1형 |
1인 가구 |
40㎡이하 |
접수장소에서 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함 |
일반2형 |
2~4인 가구 |
40㎡초과~80㎡이하 |
* 일반1형 : 희망시 2인 이상 가구도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일반2형 : 희망시 5인 이상 가구도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일반2형 신청자 중 2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공급불가
* 가구원수는 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기준임(형제․자매제외)
* 금번 모집에서 우리 공사 전세임대와 다가구임대 동시 신청 불가
■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3순위 |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의 소유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출처 - 통계청 `12.02.24 발표자료)
구분 (월평균소득) |
3인이하 가구 (4,248,619원) |
4인 가구 (4,719,368원) |
5인이상 가구 (4,929,228원) |
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소득 70% 이하 |
2,974,030원 |
3,303,550원 |
3,450,450원 |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ㅇ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ㅇ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계약 안내 시 별도 안내
■ 임대기간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신청기간
신청자격 |
접수일정 |
접수장소 |
비고 |
1순위 |
‘12.10.15(월) ~10.16(화) |
LH 경북북부권 주거복지사업단 |
접수시간: 오전10시 ~ 오후5시 |
2순위 |
‘12.10.17(수) | ||
3순위 |
‘12.10.18(목) |
※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음
■ 구비서류 - 모집공고일(2012.09.26)이후 발급분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분증 및 도장 |
추가 |
-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1순위 중 해당자)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에 한함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소득확인이 필요한 자)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소득입증서류(소득확인이 필요한 자) - 아래표참조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경북북부권 주거복지사업단(054-450-3800~1, 3824)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