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구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대상지역 및 모집호수 : 255

구 분

일반1

일반2

다가구(구미)

공가호수

모집호수

공가호수

모집호수

공가호수

모집호수

58

174

27

81

85

255

 

■ 신청방법

구 분

신청자격

전용면적

비 고

일반1

1인 가구

40㎡이하

접수장소에서 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함

일반2

2~4인 가구

40㎡초과~80㎡이하

* 일반1 : 희망시 2인 이상 가구도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일반2 : 희망시 5인 이상 가구도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일반2형 신청자 중 2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공급불가

* 가구원수는 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기준임(형제자매제외)

* 금번 모집에서 LH 공사 전세임대와 다가구임대 동시 신청 불가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구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06.21)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의 소유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월평균소득)

3인이하 가구

(4,248,619)

4인이하 가구

(4,719,368)

5인이하 가구

(4,929,228)

소득 50% 이하

2,124,300

2,359,680

2,464,610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계약 안내 시 별도 안내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년 단위로 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신청기간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장소

비고

1순위

2012.07.02()

~ 07.06()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2순위

2012.07.11()

~ 07.13()

LH경북북부권 주거복지사업단

접수시간 : 오전10~오후 4

 

ㅇ 구비서류 - 모집공고일(2012.06.21)이후 발급분

구분

구비서류

1순위

2순위

(공통)

- 신청서 및 동의서 : 신청장소에서 교부

- 주민등록표등본 1

- 가족관계증명서 1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분증 및 도장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에 한함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1순위신청자

2순위

(추가)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소득입증서류 (아래표참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북부주거복지사업단(054-450-3800, 3802, 3824)으로 문의 바랍니다.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북부).hwp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북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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