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구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대상지역 및 모집호수 : 255호
구 분 |
일반1형 |
일반2형 |
계 | |||
다가구(구미) |
공가호수 |
모집호수 |
공가호수 |
모집호수 |
공가호수 |
모집호수 |
58 |
174 |
27 |
81 |
85 |
255 |
■ 신청방법
구 분 신청자격 전용면적 비 고 일반1형 1인 가구 40㎡이하 접수장소에서 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함 일반2형 2~4인 가구 40㎡초과~80㎡이하
* 일반1형 : 희망시 2인 이상 가구도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일반2형 : 희망시 5인 이상 가구도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일반2형 신청자 중 2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공급불가
* 가구원수는 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기준임(형제․자매제외)
* 금번 모집에서 LH 공사 전세임대와 다가구임대 동시 신청 불가
■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구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06.21)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의 소유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월평균소득) |
3인이하 가구 (4,248,619원) |
4인이하 가구 (4,719,368원) |
5인이하 가구 (4,929,228원) |
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ㅇ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ㅇ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계약 안내 시 별도 안내
■ 임대기간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년 단위로 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신청기간 및 장소, 구비서류
ㅇ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자격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비고 |
1순위 |
2012.07.02(월) ~ 07.06(금)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
2순위 |
2012.07.11(수) ~ 07.13(금) |
LH경북북부권 주거복지사업단 |
접수시간 : 오전10~오후 4시 |
ㅇ 구비서류 - 모집공고일(2012.06.21)이후 발급분
구분 |
구비서류 |
1순위 2순위 (공통) |
- 신청서 및 동의서 : 신청장소에서 교부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분증 및 도장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에 한함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1순위신청자 |
2순위 (추가) |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소득입증서류 (아래표참조)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북부주거복지사업단(054-450-3800, 3802, 3824)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