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예비자) 모집

 

 

 

■ 건설위치 : 경남 양산시 삼호동 790-2 다세대주택 16

 

■ 임대기간 : 10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

주소지

공급

형별

()

주거

전용

()

공급

호수

(예비자)

임대보증금(천원)

층수

난방

입주

예정

 계약금

잔금 

비고

주택

주소지

공급

형별

()

58.75

7

(8)

52,800

   10,560

   42,240 

2~4

1층피로티

2~5,

개별난방

2012.

12

48,800

9,760

39,040

5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1.1)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4,248,619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4,719,368원이하

5인이상가구

4,929,228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 소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

입주지정기간

1순위

11.15()

(10:00~16:00)

11.26()

(14:00이후)

12.27()

(10:00~16:00)

LH 경남지역본부 2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30일간 (13.1.28까지)

23순위

11.16()

(10:00~16:00)

2012.11.12()10:00~16:00까지 당해 주택의 내부를 개방하오니 신청 전에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LH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055-210-8306~7)로 문의 바랍니다.


 

신축_다세대_매입임대주택_입주자(예비자)_모집.hwp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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