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양산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경남 양산시 삼호동 790-2 다세대주택 16호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월의 1일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 주소지 공급 형별 (㎡) 주거 전용 (㎡) 공급(건설) 호수 해당동 (1동) 임대보증금(천원) 층수 및 난방 입주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 계약금 잔금 경남 양산시 삼호동 790-2 58 58.75 16 9 7 201,202,203,204호 301,302,303,304호 401,402,403,404호 52,800 10,560 42,240 1층피로티 2층~5층, 개별난방 2012. 12 501,502,502,503호 48,800 9,760 39,040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9.28)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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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1.수도권(서울․경기․인천) 2,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3.충청북도 4.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전라북도 6.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강원도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일정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 |
입주지정기간 |
우선순위, 1순위 |
‘12.10.18(목) (10:00~16:00) |
‘12.11.5(월) (14:00이후) |
‘12.12.7(금) (10:00~16:00) |
LH 경남지역본부 2층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용호동 4-2)] |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30일간 (‘13.1.6까지) |
2ㆍ3순위 |
‘12.10.19(금) (10:00~16:00)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LH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본부(055-210-8306~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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