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양산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경남 양산시 삼호동 790-2 다세대주택 16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임대기간 : 10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내 용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월의 1일부터 10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

주소지

공급

형별

()

주거

전용

()

공급(건설)

호수

해당동

(1)

임대보증금(천원)

층수

난방

입주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약금

잔금

경남 양산시

삼호동 790-2

58

58.75

16

9

7

201,202,203,204

301,302,303,304

401,402,403,404

52,800

10,560

42,240

1층피로티

2~5,

개별난방

2012.

12

501,502,502,503

48,800

9,760

39,040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9.28)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4,248,619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4,719,368원이하

5인이상가구

4,929,228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1.수도권(서울경기인천) 2,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3.충청북도 4.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전라북도 6.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강원도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 소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

입주지정기간

우선순위,

1순위

12.10.18()

(10:00~16:00)

12.11.5()

(14:00이후)

12.12.7()

(10:00~16:00)

LH 경남지역본부 2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용호동 4-2)]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30일간

(13.1.6까지)

23순위

12.10.19()

(10:00~16:00)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LH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본부(055-210-8306~7)로 문의 바랍니다.

 

 

(경남_양산)_신축다세대_매입임대주택_입주자_모집.hwp

개인정보_수집처리_및_제3자_제공_동의서.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