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거제일운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경남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2591

 

■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주거

전용

()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건설

호수

대기중

예비자

모집

호수

계약금

잔금

44

29.91

62

4

20

102 1,9

103 1,9

104 8

7,273

1,454

5,819

62,340

복도식

개별

공가

발생시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 4. 19)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60세 이상 노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무허가주택 등 소명대상 전부)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합산시에는 포함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당첨자

발표

장 소

(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1,2,3순위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2012.4.26

(10:00~17:00)

2012.5.15

(14:00)

-신청접수, 계약

거제일운관리소

-당첨자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1,2,3순위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

2012.4.27

(10:00~17:00)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ARS 1600-1004 또는 주택관리공단 거제일운관리사무소(055-682-2971)로 문의 바랍니다.

 

 

국민임대입주자공고문(거제일운).hwp

국민임대입주자공고문(거제일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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