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운정 A13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건설위치 및 호수 :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내 A13블록 국민임대 [1,525]

 

■ 임대대상 및 조건 (고양삼송 A16블록과 고양원흥A1블록 동시 신청 불가, 동시 신청자는 자동 신청취소됨)

 

공급

형별

주택

유형

주거

전용

()

건설

호수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시기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천원)

계약금

잔금

39

39A

A-1

A-2

39.90

684

572

112

602~3

605~8

615~16

19,000

3,800

15,200

150

벽식

지역

난방

14

05

39B

39.77

45

45A

A-1

A-2

45.87

150

430

80

601,610

613

617

26,500

5,300

21,200

185

45B

B-1

45.92

45C

C-1

45.90

45D

45.92

51

51A

A-1

A-2

51.96

154

126

28

604,609

33,500

6,700

26,800

240

59

59A

59.88

177

143

34

611,612

614

41,500

8,300

33,200

285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9.24)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금액임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신진단서 제출하여야 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세전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60세 이상 노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무허가주택 등(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규정)으로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합산 시에는 포함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으며 ④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자인 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공급일정 및 장소(고양삼송 A16블록과 고양원흥A1블록 동시 신청 불가, 동시 신청자는 자동 신청 취소됨)

신청 형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순위

신청

접수

일정

신청방법

일자

시간

전용

면적

50

미만

(39,45)

소득 70% 이하

2,974,030원이하

(,4인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3,450,450원이하)

우선공급 1

(규칙 제32 4, 6~10)

사업지구 철거민,3자녀이상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10.4()

오전

10

오후

4

1. 인터넷 접수 ☞

공사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 방문 접수 ☞

LH파주주택전시관(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5-3

(유비파크맞은편))

※해당 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인터넷 및 현장방문접수 모두 시간을 엄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2

(규칙 제32 5)

65세이상고령자,노부모부양

장애인,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탄광근로자

해외거주,재외동포

납북피해자,성폭력피해자

10.5()

소득 50% 이하

2,124,300원이하

(, 4인가구:2,359,680원이하

5인이상가구:2,464,610원이하)

일반공급 1순위

10.8()

~

10.9()

일반공급 2순위

10.10()

일반공급 3순위

10.11()

소득 50%초과 70%이하

2,124,300~2,974,030원이하

(,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3,450,450원이하)

일반공급

1,2,3순위

10.12()

전용

면적

50

이상

(51,59)

소득 70% 이하

2,974,030원이하

(,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3,450,450원이하)

우선공급 1

(규칙 제32 4, 6~10)

사업지구 철거민,3자녀이상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10.4()

우선공급 2

(규칙 제32 5)

65세이상고령자,노부모부양

장애인,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탄광근로자,해외거주 재외동포,납북피해자,성폭력피해자

10.5()

일반공급 1순위

10.8()

~

10.9()

일반공급 2순위

10.10()

일반공급 3순위

10.11()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파주운정_A13블록_입주자모집공고_최종.hwp

파주운정A13_팜플렛_저용량.pdf

파주운정_A13블록_입주자모집공고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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