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운정 A13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건설위치 및 호수 :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내 A13블록 국민임대 [1,525호]
■ 임대대상 및 조건 (고양삼송 A16블록과 고양원흥A1블록 동시 신청 불가, 동시 신청자는 자동 신청취소됨)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주거 전용 (㎡)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시기 |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천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39 |
39A A-1 A-2 |
39.90 |
684 |
572 |
112 |
602~3 605~8 615~16 |
19,000 |
3,800 |
15,200 |
150 |
벽식 지역 난방 |
14년 05월 |
39B |
39.77 | |||||||||||
45 |
45A A-1 A-2 |
45.87 |
150 |
430 |
80 |
601,610 613 617 |
26,500 |
5,300 |
21,200 |
185 | ||
45B B-1 |
45.92 | |||||||||||
45C C-1 |
45.90 | |||||||||||
45D |
45.92 | |||||||||||
51 |
51A A-1 A-2 |
51.96 |
154 |
126 |
28 |
604,609 |
33,500 |
6,700 |
26,800 |
240 | ||
59 |
59A |
59.88 |
177 |
143 |
34 |
611,612 614 |
41,500 |
8,300 |
33,200 |
285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9.24)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60세 이상 노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무허가주택 등(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규정)으로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합산 시에는 포함됨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으며 ④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자인 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공급일정 및 장소(고양삼송 A16블록과 고양원흥A1블록 동시 신청 불가, 동시 신청자는 자동 신청 취소됨)
신청 형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순위 |
신청 접수 일정 |
신청방법 | |
일자 |
시간 | ||||
전용 면적 50㎡ 미만 (39,45형) |
‣소득 70% 이하 2,974,030원이하 (단,4인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3,450,450원이하) |
우선공급 1 (규칙 제32조 4항, 6항~10항) 사업지구 철거민,3자녀이상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
10.4(목) |
오전 10시 ~ 오후 4시 |
1. 인터넷 접수 ☞ 공사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 방문 접수 ☞ LH파주주택전시관(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5-3 (유비파크맞은편)) ※해당 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인터넷 및 현장방문접수 모두 시간을 엄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2 (규칙 제32조 5항) 만65세이상고령자,노부모부양 장애인,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탄광근로자 해외거주,재외동포 납북피해자,성폭력피해자 |
10.5(금) | ||||
‣소득 50% 이하 2,124,300원이하 (단, 4인가구:2,359,680원이하 5인이상가구:2,464,610원이하) |
일반공급 1순위 |
10.8(월) ~ 10.9(화) | |||
일반공급 2순위 |
10.10(수) | ||||
일반공급 3순위 |
10.11(목) | ||||
‣소득 50%초과 70%이하 2,124,300원~2,974,030원이하 (단,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3,450,450원이하) |
일반공급 1,2,3순위 |
10.12(금) | |||
전용 면적 50㎡ 이상 (51,59형) |
‣소득 70% 이하 2,974,030원이하 (단,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3,450,450원이하) |
우선공급 1 (규칙 제32조 4항, 6항~10항) 사업지구 철거민,3자녀이상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
10.4(목) | ||
우선공급 2 (규칙 제32조 5항) 만65세이상고령자,노부모부양 장애인,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탄광근로자,해외거주 재외동포,납북피해자,성폭력피해자 |
10.5(금) | ||||
일반공급 1순위 |
10.8(월) ~ 10.9(화) | ||||
일반공급 2순위 |
10.10(수) | ||||
일반공급 3순위 |
10.11(목)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