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삼가동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40호)
■ 건설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34-1, 134-3번지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주소지 공급 형별 주택형 건설 호수 주거 전용 면적 임대보증금(천원) 공급호수 해당동 층수 및 난방 계 계약금 잔금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34-1번지 55 55 12 55.43 64,580 12,916 51,664 16 9 7 101 102 2~5층 (1층필로티) 개별난방 55 (5층) 4 55.43 62,560 12,512 50,048 59 59A 3 59.53 76,960 15,392 61,568 8 3 5 103 59B 3 59.85 77,760 15,552 62,208 59B (5층) 1 59.85 75,440 15,088 60,352 59C (5층) 1 59.35 74,440 14,888 59,552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34-3번지 55 55 6 55.43 65,600 13,120 52,480 8 3 5 201 2~5층 (1층필로티) 개별난방 55 (5층) 2 55.43 63,560 12,712 50,848 59 59 6 59.70 79,840 15,968 63,872 8 3 5 202 59 (5층) 2 59.70 77,600 15,520 62,080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0.19)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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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신혼부부주택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 가능.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1.수도권(서울․경기․인천) 2,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3.충청북도 4.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전라북도 6.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강원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군) 거주자가 우선함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일정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
- 우선공급 중 아래 해당세대 · 사업지구철거민, 고령자 등 주거약자 · 3자녀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 |
10.29(월) 9:30 ~ 17:00 |
12.11(화) 15:00 이후 |
12.17(월) ~ 12.20(목) 9:30 ~ 15:30 |
LH 경기지역본부 3층 국민임대주택상담센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
- 우선공급 중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
10.30(화) 9:30 ~ 17:00 | |||
- 일반공급 1순위 중에서 아래 해당자 · 용인시 거주세대 · 용인시외 거주세대 중 미성년자녀 3인 이상인 세대 |
10.31(수) 9:30 ~ 17:00 | |||
- 일반공급 1순위 중에서 용인시외 거주세대 중 미성년자녀 3인 미만 세대 |
11. 1(목) 9:30 ~ 17:00 |
※ 세대내부 개방 : ‘12.10.24(수)~28(일) 10:00~17:00 | ||
일반공급 2순위 |
11. 2(금) 9:30 ~ 17:00 | |||
일반공급 3순위 |
11. 5(월) 9:30 ~ 17:00 |
※ 우선공급 배정호수
주택주소지 |
형별 (전용) |
당해지구 철거민 (제32조제4항)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제32조제5항) |
3자녀 이상가구 (제32조제6항) |
국가유공자 등 (제32조제7항), 장기복무제대군인 (제32조 제5항) |
신혼부부 (제32조제10항) |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34-1번지 |
55 |
10% |
13% |
10% |
12% |
30% |
1 |
2 |
1 |
1 |
4 | ||
59 |
10% |
13% |
10% |
12% |
30% | |
- |
1 |
- |
- |
2 | ||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34-3번지 |
55 |
10% |
13% |
10% |
12% |
30% |
- |
1 |
- |
- |
2 | ||
59 |
10% |
13% |
10% |
12%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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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2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