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삼가동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40호)

 

 

 

■ 건설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34-1, 134-3번지

 

■ 임대기간 : 10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주소지

공급

형별

주택형

건설

호수

주거

전용

면적

임대보증금(천원)

공급호수

해당동

층수

난방

계약금

잔금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34-1번지

55

55

12

55.43

64,580

12,916

51,664

16

9

7

101

102

2~5

(1층필로티)

개별난방

55

(5)

4

55.43

62,560

12,512

50,048

59

59A

3

59.53

76,960

15,392

61,568

8

3

5

103

59B

3

59.85

77,760

15,552

62,208

59B

(5)

1

59.85

75,440

15,088

60,352

59C

(5)

1

59.35

74,440

14,888

59,552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34-3번지

55

55

6

55.43

65,600

13,120

52,480

8

3

5

201

2~5

(1층필로티)

개별난방

55

(5)

2

55.43

63,560

12,712

50,848

59

59

6

59.70

79,840

15,968

63,872

8

3

5

202

59

(5)

2

59.70

77,600

15,520

62,080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0.19)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4,248,619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4,719,368원이하

5인이상가구

4,929,228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신혼부부주택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 가능.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1.수도권(서울경기인천) 2,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3.충청북도 4.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전라북도 6.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강원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 거주자가 우선함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장 소

(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 우선공급 중 아래 해당세대

· 사업지구철거민, 고령자 등 주거약자

· 3자녀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

10.29()

9:30

~

17:00

12.11()

15:00 이후

12.17()

~

12.20()

9:30 ~ 15:30

LH 경기지역본부 3

국민임대주택상담센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 우선공급 중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10.30()

9:30

~

17:00

- 일반공급 1순위 중에서 아래 해당자

· 용인시 거주세대

· 용인시외 거주세대 중 미성년자녀 3인 이상인 세대

10.31()

9:30

~

17:00

- 일반공급 1순위 중에서 용인시외

거주세대 중 미성년자녀 3인 미만 세대

11. 1()

9:30

 ~

17:00

※ 세대내부 개방

: 12.10.24()~28() 10:00~17:00

일반공급 2순위

11. 2()

9:30

~

17:00

일반공급 3순위

11. 5()

9:30

 ~

17:00

 

※ 우선공급 배정호수

주택주소지

형별

(전용)

당해지구 철거민

(32조제4)

고령자 등 주거약자

(32조제5)

3자녀 이상가구

(32조제6)

국가유공자 등

(32조제7),

장기복무제대군인

(32조 제5)

신혼부부

(32조제10)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34-1번지

55

10%

13%

10%

12%

30%

1

2

1

1

4

59

10%

13%

10%

12%

30%

-

1

-

-

2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34-3번지

55

10%

13%

10%

12%

30%

-

1

-

-

2

59

10%

13%

10%

12%

30%

-

1

-

-

2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용인삼가_신축다세대).hwp

다세대임대주택주택(용인삼가동).pdf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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