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2개시 39호
지 역 |
계 |
1인가구형 |
일반가구형 |
용인 |
35 |
20 |
15 |
안성 |
4 |
1 |
3 |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 모집세대 수의 200%를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정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가구형 : 방 1개이고 전용면적 40㎡ 이하
- 일반가구형 : 전용면적 40㎡ 초과 ~ 60㎡ 이하
- 공동생활가정형 : 방 3개이고 전용면적 60㎡ 초과
■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 1인가구형 : 1인 가구 (본인 희망시 2인이상 가구 신청 가능)
- 일반가구형 : 2인이상 가구
※ 가구원 수는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수에 의함
■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을 대상으로 함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신청 불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ㅇ 1순위자로 모집인원 미달시 해당지역에 한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2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별도 모집
<2순위> -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세대 월평균소득은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함 |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정확한 금액은 계약시 별도 안내)
■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ㅇ 접수기간
- 1순위 : 2012.10.22(월) ~ 10.24(수)
- 2순위 : 2012.10.26(금)
※2순위자는 1순위자로 모집인원 미달시 해당지역에 한해 모집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및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