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세교 A-7블록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형별 |
공급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천원) |
입주 예정월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36형 |
190 |
36.42 |
16.7257 |
12.1465 |
65.2922 |
13,100 |
2,620 |
10,480 |
182 |
2013.12 |
41형 |
370 |
41.64 |
19.1230 |
13.8875 |
74.6505 |
22,700 |
4,540 |
18,160 |
196 | |
51형 |
186 |
51.91 |
23.8394 |
17.3126 |
93.0620 |
32,400 |
6,480 |
25,920 |
302 | |
59형 |
76 |
59.95 |
27.5318 |
19.9941 |
107.4759 |
37,500 |
7,500 |
30,000 |
342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9. 28)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36형)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36형,41형)까지 신청 가능
※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중 여성가족부장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며,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도 제외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급규칙 제32조 제1항),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공급(공급규칙 제32조 제6항),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급규칙 제32조 제12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3인이하 |
2,974,030원 이하 |
* 좌측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
3,303,550원 이하 | |
5인이상 |
3,450,450원 이하 |
※ 건강(의료)보험증 직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의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근무일)으로 나누어 산정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함,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임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배정호수
건설 호수 |
우선공급(593호) |
일반 공급 | ||||||||||||||||
형별 |
호수 |
사업 지구 철거 민등 |
임시 사용 대상자 |
65세 이상 고령자 |
노부모 부양 |
장애인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중소 기업 근로자 |
북한 이탈 주민 |
한부 모가족 |
비정 규직 근로자 |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
3자녀 이상 가구 |
국가 유공 자등 |
영구 임대 거주자 |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 부부 | |
36형 |
190 |
1 |
1 |
5 |
3 |
9 |
2 |
2 |
2 |
3 |
5 |
3 |
18 |
18 |
5 |
3 |
56 |
54 |
41형 |
370 |
- |
1 |
11 |
7 |
18 |
3 |
3 |
3 |
7 |
11 |
7 |
36 |
36 |
11 |
7 |
110 |
99 |
51형 |
186 |
- |
2 |
5 |
3 |
9 |
1 |
1 |
1 |
3 |
5 |
3 |
18 |
18 |
5 |
3 |
55 |
54 |
59형 |
76 |
2 |
- |
2 |
1 |
3 |
1 |
1 |
1 |
1 |
2 |
1 |
7 |
7 |
2 |
1 |
22 |
22 |
■ 접수일정 및 장소
신청 형별 |
월평균소득 |
순위 |
신청접수 일정 |
신청장소 | |
일자 |
시간 | ||||
36․41형 (전용 50㎡미만) |
2,974,030원이하 (단,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3,450,450원이하) |
우선공급 |
10. 10(수) |
09:30 ~ 17:00 |
1. 인터넷 접수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 방문접수시 : LH 오산직할사업단 홍보관 (경기 오산시 세교동 산5번지) *전철1호선 세마역에서 도보 5분거리 |
2,124,300원이하 (단, 4인 가구:2,359,680원 이하 5인이상 가구:2,464,610원 이하) |
일반공급 1순위 |
10. 11(목) | |||
일반공급 2순위 |
10. 12(금) | ||||
일반공급 3순위 |
10. 15(월) | ||||
2,974,030원이하 (단,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3,450,450원이하) |
일반공급 1,2,3순위 |
10. 16(화) | |||
51․59형 (전용 50㎡이상) |
2,974,030원이하 (단,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3,450,450원이하) |
우선공급 |
10. 10(수) | ||
일반공급 1순위 |
10. 11(목) | ||||
일반공급 2순위 |
10. 12(금) | ||||
일반공급 3순위 |
10. 15(월) |
■ 서류제출(인터넷접수자), 당첨자 발표, 계약
서류제출대상자(인터넷 접수자) 발 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11.6(화) 오후 3시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
11.8(목)~9(금) 오전9시30분 ~ 오후5시 (오산직할사업단 홍보관) |
11.16(금) 오후3시 (LH 홈페이지등) |
12.12(수)~14(금) 오전9시30분 ~ 오후3시30분 (오산직할사업단 홍보관)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