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옥정동 일원의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A13블록 총 962세대

 

총 공급규모 : 962세대

A13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9~27 10개동 962세대(특별공급 67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블록

주택

유형

주택

유형

주택관리번호

아파트 코드

주거

전용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입주

예정

시기

특별공급

일반

공급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

부부

국가

유공자

962

96

96

48

192

144

96

290

A13

국민

주택

074.9800A

2012000993

(01)

74.98

298

37

30

15

60

45

30

81

19

~

27

14

12

084.9500A

2012000993

(02)

84.95

418

37

42

21

83

62

42

131

21

~

27

084.9900B

2012000993

(03)

84.99

246

22

24

12

49

37

24

78

21

~

27

 

■ 임대기간 : 10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블록

주택

유형

층별 공급세대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1

2층 이상

합계

계약금

잔금

계약 시

입주 시

A13

074.98A

298

12

286

42,000

8,400

33,600

313,000

084.95A

418

9

409

48,000

9,600

38,400

334,000

084.99B

246

9

237

48,000

9,600

38,400

334,000

 

■ 전환보증금 안내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주택형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13

074.9800A

9,000,000

60,000

51,000,000

253,000

084.9500A

12,000,000

80,000

60,000,000

254,000

084.9900B

12,000,000

80,000

60,000,000

254,000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역우선 공급기준

○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양주시)에 거주하는 분에게 우선 공급함.

○ 적용대상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우선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양주시(1년 이상) 30%

경기도(6개월 이상) 20%

수도권(공고일 현재) 50%

2011.10.22 이전부터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분

2012.4.22 이전부터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한 분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하는 분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이하 숫자가 큰 지역에 배분하며, 소수점자리가 동일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며,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 합산 가능함.

※ 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이 30%우선공급물량에서 낙첨될 경우, 20%가 배정된 경기도물량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분과 다시 경쟁하며, 경기도배정 물량에서 낙첨된 분은 나머지 50%가 배정된 수도권물량에서 수도권에 거주한 분과 다시 경쟁함.

※ 각 지역별 신청자 수가 신청지역(양주시, 경기도, 수도권)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세대는 “양주시→ 경기도 → 수도권“ 순으로 이월하여 해당 지역 공급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수도권 미달세대수는 다시 지역별로 재배분하여 후순위 신청하는 분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0.22)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2)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 12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가 예정된 분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아래의 공고문 참조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분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기준」에 의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양주시, 경기도, 수도권에 거주한 분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 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3>「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3>「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의 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3순위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수도권거주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해야 함)하나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서 명단 관리됨.

<3>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 2순위에 한함)

.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부양가족이 많은 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

신청

일자

신청

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도지사고시기준해당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국가유공자)

10.29()

10:00

 ~

17:30

방문

신청

분양사무실

[LH 의정부 주택전시관 1

: 의정부시 호원2 433-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30()

10:00

 ~

17:30

인터넷

 신청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일반

공급

1순위

10.31()

10:00

~

17:30

인터넷

신청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순위

11.01()

10:00

~

17:30

3순위

11.02()

10:00

~

17:30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11.22() 14: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특별공급

11.27() ~ 29()

(10::00~17:30)

12.26() ~ 12.28() (10:00~16:00)

일반공급

11.27() ~ 29()

(10::00~17:30)

장소 : LH 의정부 주택전시관 1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3-1)

 ▶사이버모델하우스 바로가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LH의정부주택전시관(070-7730-2088~9)으로 문의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안)_20121022(최종).hwp

입주자모집공고문(안)_20121022(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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