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호매실․광교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위치 및 호수

(호매실 7단지, A-3블록)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02번길 126(호매실동), 10

(호매실 16단지, A5블록)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5번길 30(호매실동), 90

(광 교 20단지, A25블록)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7(하동), 50

(광 교 32단지, A19블록)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84(하동), 170

 

■ 임대대상

단지

(블록)

공급

형별

주택

유형

세대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미계약

호수

대기중

예비자

모집

호수

최초입주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호매실7

(A-3)

26

26

26.58

12.2207

9.8879

48.6886

66

-

5

10

11.10

호매실16

(A5)

46

46A

46B

46C

46.66

18.4228

15.5448

80.6276

316

2

16

50

12. 2

59

59N

59S

59.42

23.4609

19.7958

102.6767

356

3

31

40

광교20

(A25)

36

36A

36.87

19.3774

14.9517

71.1991

92

-

18

30

11.10

36A()

36.87

19.1674

14.9517

70.9891

46

36A1

36.78

18.8991

14.9151

70.5942

56

36A1()

36.78

18.7491

14.9151

70.4442

7

36C

36.76

18.9106

14.9071

70.5777

28

46

46A

46.75

24.0238

18.9583

89.7321

136

2

14

20

46A1

46.48

23.4089

18.8487

88.7376

10

광교32

(A19)

36

36A

36.87

19.5847

13.3021

69.7568

644

25

-

170

11.11

36A-1

36.76

19.5263

13.2624

69.5487

120

36B

36.87

19.5847

13.3021

69.7568

112

36C

36.76

19.5263

13.2624

69.5487

40

 

 

 

 

■ 임대조건

단지 (블록)

공급형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

잔금

호매실

26

11,000,000

2,200,000

8,800,000

84,000

46

28,600,000

5,720,000

22,880,000

179,000

59

44,100,000

8,820,000

35,280,000

296,000

광 교

36

22,100,000

4,420,000

17,680,000

151,000

46

36,300,000

7,260,000

29,040,000

247,000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9. 28)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26㎡형, 36㎡형)만 신청할 수 있음. ,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자매(,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예외로 함.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자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26㎡형, 36㎡형, 46㎡형)까지 신청 가능(장애인, 국가유공자 확인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급규칙 제32조 제1),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급규칙 제32조 제12)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참고사항

3인이하 가구

2,974,030원 이하

*좌측 월평균소득은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가구

3,303,550원 이하

5인이상 가구

3,450,450원 이하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건강(의료)보험증서상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의‘주()’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근무일)으로 나누어 산정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임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형별

신청 자격(대상)

신청접수일시

월평균소득

순위

전용면적

50㎡미만

26㎡형

36㎡형

46㎡형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3인이하

2,124,300

4

2,359,680

5인이상

2,464,610

1 순위 : 수원시 거주자

'12.10.17()

(오전930~오후5)

2 순위 : 화성, 용인, 안산, 의왕시 거주자

'12.10.18()

(오전930~오후5)

3 순위 : 기타지역 거주자

'12.10.19()

(오전930~오후5)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3인이하

2,974,030

4

3,303,550

5인이상

3,450,450

1 순위 : 수원시 거주자

2 순위 : 화성, 용인, 안산, 의왕시 거주자

3 순위 : 기타지역 거주자

전용면적

50㎡이상

59㎡형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3인이하

2,974,030

4

3,303,550

5인이상

3,450,450

1 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이상 납입자

'12.10.17()

(오전930~오후5)

2 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

'12.10.18()

(오전930~오후5)

3 순위

'12.10.19()

(오전930~오후5)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공고문.hwp

공고문.pdf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