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코오롱 하늘채 [85㎡이하․초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8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분양주택 총186세대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81세대(85㎡이하 : 63세대, 85㎡초과 : 18세대)

 

■ 공급대상

주택형

(전용

면적

기준)

타입

발코니

확장

여부

주거

전용

()

세대

대지

지분

공급세대수

해당동

최고

층수

1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특별공급

일반

분양

다자녀

노부모

신혼

부부

생애

최초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등

국민

주택

059.6700A

59A

확장

59.6784

31

1

-

-

-

-

-

-

1

104

11

-

12

12

059.9800B

59B

확장

59.9845

32

1

-

-

-

-

-

-

1

101

14

-

084.9900A

84A

확장

84.9983

44

33

3

2

5

7

3

3

10

101

102

15

4

084.9800B

84B

확장

84.9835

44

17

2

1

3

4

-

3

4

101

102

13

2

084.9900C

84C

확장

84.9919

44

11

1

-

2

2

-

-

6

101

102

15

-

민영

주택

109.1100A

109

확장

109.1144

57

16

-

-

-

-

-

-

16

103

9

2

149.6300A

149

(복층형)

확장

149.6332

80

2

-

-

-

-

-

-

2

103

11

-

 

■ 공급금액 ( 발코니확장금액 포함 )

○ 7개타입 81세대

구분

주택형

타입

주택가격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국민

주택

059.6700A

59A

104

302

318,000

31,800

286,200

059.9800B

59B

101

1303

328,000

32,800

295,200

084.9900A

84A

101

103

429,330

42,940

386,390

104

427,930

42,800

385,130

203

440,080

44,010

396,070

204

438,520

43,860

394,660

303

448,240

44,830

403,410

304

445,860

44,590

401,270

403

452,350

45,240

407,110

404

450,270

45,030

405,240

503

457,390

45,740

411,650

903

469,280

46,930

422,350

904

468,770

46,880

421,890

102

103

433,130

43,320

389,810

104

432,020

43,210

388,810

203

443,610

44,370

399,240

204

442,480

44,250

398,230

303

451,770

45,180

406,590

304

450,530

45,060

405,470

403

455,410

45,550

409,860

404

454,060

45,410

408,650

503

458,990

45,900

413,090

504

457,690

45,770

411,920

603

462,160

46,220

415,940

604

460,760

46,080

414,680

703

465,120

46,520

418,600

704

463,720

46,380

417,340

803

467,560

46,760

420,800

804

465,390

46,540

418,850

1003

470,370

47,040

423,330

1103

472,240

47,230

425,010

1104

469,590

46,960

422,630

1203

472,550

47,260

425,290

1303

473,640

47,370

426,270

1504

467,720

46,780

420,940

084.9800B

84B

101

105

432,020

43,210

388,810

205

442,580

44,260

398,320

305

450,270

45,030

405,240

405

455,670

45,570

410,100

505

459,360

45,940

413,420

605

463,560

46,360

417,200

805

469,690

46,970

422,720

1305

476,810

47,690

429,120

102

105

430,540

43,060

387,480

205

441,020

44,110

396,910

305

448,450

44,850

403,600

405

451,970

45,200

406,770

505

455,570

45,560

410,010

605

459,360

45,940

413,420

705

462,680

46,270

416,410

1005

469,170

46,920

422,250

1205

471,360

47,140

424,220

 

구분

주택형

타입

주택가격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국민

주택

084.9900C

84C

101

301

451,970

45,200

406,770

502

459,360

45,940

413,420

1001

470,060

47,010

423,050

1002

470,110

47,020

423,090

1101

471,460

47,150

424,310

1401

471,460

47,150

424,310

102

201

439,560

43,960

395,600

302

445,800

44,580

401,220

402

450,010

45,010

405,000

1001

468,500

46,850

421,650

1501

469,280

46,930

422,350

민영

주택

109.1100A

109

103

101

569,970

57,000

512,970

102

568,100

56,810

511,290

201

584,900

58,490

526,410

202

581,600

58,160

523,440

301

594,560

59,460

535,100

302

591,020

59,110

531,910

401

599,310

59,940

539,370

402

595,870

59,590

536,280

501

603,820

60,390

543,430

502

600,420

60,050

540,370

601

608,160

60,820

547,340

602

604,680

60,470

544,210

701

613,280

61,330

551,950

702

609,940

61,000

548,940

802

613,580

61,360

552,220

902

615,550

61,560

553,990

149.6300A

149

103

1001

824,650

82,470

742,180

1002

820,000

82,000

738,000

 

■ 전용85㎡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호주제가 유지된 2007 12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우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아래의 “순위요건” 및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며, 동일순위내에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거주자가 우선함.

• 당첨자에 대한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내에서 향별, 층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순위요건” 및 <2>의 「동일지역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1,2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 <2>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3순위는 추첨으로 당첨자 결정)

순위

순위요건

1순위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하나,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됨)

 

※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대상 자 신청자격은 아래의 공고문 참조

 

■ 전용 85㎡초과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도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전용 85㎡초과 분양주택에 청약 가능

순위

적용주택형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전주택형

•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 최초 신청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해당 규모로 선택한 자

• 가점제 대상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청약신청자가 입력한 주택소유현황에 따라 무주택자는 가점제 대상자로, 1주택 소유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분류 접수 됨

(가점제 대상자는 가점제에서 낙첨시 추첨제 대상자에 자동 포함됨)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신청 불가

2순위

전주택형

•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 최초 신청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해당 규모로 선택한 자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청약과정에서 모든 청약자는 가점제로 청약절차가 진행되며,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전환됨

3순위

전주택형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전용

85

이하

국민

주택

특별

공급

• 국가유공

•기관추천

(지자체철거민, 장애우 등)

2012.10. 5()

(10:00 ~ 17:00)

방문

신청

분양사무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7-2번지 주현빌딩 3

: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3번출구)

•다자녀/노부모부양

신혼부부/생애최초

인터넷 신청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일반

공급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포함)

1순위

2012.10. 8()

(10:00 ~ 17:00)

인터넷 신청

, 1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가능)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포함)

2순위

2012.10. 9()

(10:00 ~ 17:00)

3순위

2012.10.10()

(10:00 ~ 17:00)

전용

85

초과

민영

주택

일반

공급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포함)

1순위

2012.10.8()

(08:00 ~ 17:30)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1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가능)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홈페이지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

(www.apt2you.com)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포함)

2순위

2012.10. 9()

(08:00 ~ 17:30)

3순위

2012.10.10()

(08:00 ~ 17:30)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보유자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신청금 보유자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

(www.apt2you.com)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분양사무실(031-731-6647~8)로 문의 바랍니다.

 

(동보빌라)_85㎡이하&middot;초과(121012).hwp

(동보빌라)_85㎡이하&middot;초과(121012).pdf

성남_코오롱하늘채_카다록web용[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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