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권역 하반기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계 |
1형 |
2형 | |
모집 형별 |
200호 |
30호 |
170호 |
사업 지역 |
남양주시 | ||
(현재 공가 지역) |
(가곡리,구암리,묵현리,송능리,오남리,용정리,창현리,평내동) |
※ 모집공고일(2012.7.25)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위의 공가지역은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가 소재한 지역이므로 계약당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형(전용면적30㎡이하) : 1인 가구 신청 (단, 희망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2형(전용면적30㎡초과~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예시) 4인 가구는 1, 2형 중 신청 가능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2.07.25) 현재 모집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1순위 자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2순위 자격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 신청 일정 및 신청장소
순위 |
신청 일정 |
신청 장소 |
2순위 모집여부 발표일시 및 게시장소 |
1순위 |
2012.8.27(월)~8.31(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2012.9.6(목) 15:00 LH홈페이지 (www.lh.or.kr) |
2순위 |
2012.9.10(월)~9.11(화) |
※ 2순위자는 1순위자 모집후 모집세대 미달시 모집
■ 신청시 구비서류(모집공고일(2012.7.25)이후 발행분만 인정)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입일이 표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 해당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
(가입자에 한하며,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 (2순위 대상자에 한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
신규취업자ㆍ전직자 |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 |
세무서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 |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
신청장소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군)청, 동(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