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권역 하반기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1

2

모집 형별

200

30

170

사업 지역

남양주시

(현재 공가 지역)

(가곡리,구암리,묵현리,송능리,오남리,용정리,창현리,평내동)

 

모집공고일(2012.7.25)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위의 공가지역은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가 소재한 지역이므로 계약당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전용면적30㎡이하) : 1인 가구 신청 (, 희망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2(전용면적30㎡초과~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예시) 4인 가구는 1, 2형 중 신청 가능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2.07.25) 현재 모집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1순위 자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2순위 자격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2,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신청 일정 및 신청장소

순위

신청 일정

신청 장소

2순위 모집여부

발표일시 및 게시장소

1순위

2012.8.27()~8.31()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2012.9.6() 15:00

LH홈페이지

(www.lh.or.kr)

2순위

2012.9.10()~9.11()

2순위자는 1순위자 모집후 모집세대 미달시 모집

 

신청시 구비서류(모집공고일(2012.7.25)이후 발행분만 인정)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주민등록등본 1 : 전입일이 표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 1: 주민등록등본상 해당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

(가입자에 한하며,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 (2순위 대상자에 한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ㆍ전직자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신청장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 ()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2 하반기 남양주권 다가구 매입임대 모집공고문(3).hwp

2012 하반기 남양주권 다가구 매입임대 모집공고문(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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