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장기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598
■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주거 전용 (㎡) 공급 호수 대기 중인 예비자 모집 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일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39 39.56 160 7 50 108 109 110 111 16,305 3,261 13,044 133,980 복도식 지역 난방 2008. 06.11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06.07)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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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 12,600 )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 2,467 )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공급일정
신청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장소(신청접수)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1순위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06.14(목) 06.29(금) (16:00)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김포장기1 관리소 2ㆍ3순위 하단 <5. 입주자 선정> ■일반공급 2번 참조 06.14(목)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인자 1ㆍ2ㆍ3순위 06.15(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나 주택관리공단 김포장기1관리사무소(031-983-725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