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원흥 A1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건설위치 및 호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일원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블록 국민임대 (1,238)

 

■ 임대대상 및 조건 (고양삼송A16블록 및 파주운정A13블록과 동시 신청 불가, 동시 신청자는 자동 당첨 취소됨)

공급

형별

주거

전용

()

건설

호수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시기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천원)

계약금

잔금

36

36.73

846

654

192

101

~

102

104

~

109

16,500

3,300

13,200

17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지역

난방

복도

14

10

46

46.27

392

337

55

103

~

109

28,000

5,600

22,400

240

 

■ 신청자격(고양삼송A16블록 및 파주운정A13블록과 동시 신청 불가, 동시 신청자는 자동 당첨 취소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9.24)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금액임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신진단서 제출하여야 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세전 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60세 이상 노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무허가주택 등(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규정)으로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합산 시에는 포함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공급일정 및 장소(고양삼송A16블록 및 파주운정A13블록과 동시 신청 불가, 동시 신청자는 자동 당첨 취소됨)

※ 철거민, 기관추천대상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일반공급 및 기타 우선공급은 인터넷 방문신청 병행

신청 형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순위

신청접수 일정

신청방법

일자

시간

전용

면적

50

미만

(36·46)

소득 70% 이하

2,974,030원이하

(,4인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3,450,450원이하)

우선공급 1

(규칙 제32 4,6~10)

사업지구 철거민

3자녀이상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10.4()

오전

10

오후

4

1. 인터넷 접수 ☞

공사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 방문 접수 ☞

파주시 와동동 145-3번지

(대기시간 4~5시간이상 소요될 수 있음)

※해당 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인터넷 및 현장방문접수 모두 시간을 엄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2

(규칙 제32 5)

65세이상고령자

노부모부양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10.5()

소득 50% 이하

2,124,300원이하

(, 4인가구:2,359,680원이하

5인이상가구:2,464,610원이하)

일반공급 1순위

10.8()

10.9()

일반공급 2순위

10.10()

일반공급 3순위

10.11()

소득 50%초과 70%이하

2,124,300~2,974,030원이하

(,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3,450,450원이하)

일반공급

1,2,3순위

10.12()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고양원흥 A1 공고문-9월24일 공고(4).hwp

고양원흥 A1 공고문-9월24일 공고(4).pdf

고양원흥 A1 팜플렛 게시용(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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