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일반직공무원 채용

LIFE STORY/주요뉴스|2012. 10. 10. 11:57

 

 

 

<주요 내용>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관련 업무 담당자 1명 채용 예정

○ 공개 채용절차 거쳐 올해 12월 중 임용 계획

○ 북한이탈주민 계약직공무원 30명 경기도내 근무, 전국 46% 차지

○ 경기도, 산한 공공기관에도 북한이탈주민 채용 계속하겠다 밝혀

 

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을 일반직(행정 8)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2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완료할 예정으로, 채용인원은 1, 담당업무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 관련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국적취득 후 3년 이상,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으로 나머지 사항은 일반 공무원 채용기준과 동일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대인원인 30( 6, 24)의 공무원이 근무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65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 소속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인사과 관계자는 “이미 도립의료원과 경기영어마을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5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여 근무 중”이라며 “하반기에도 경기복지재단이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추진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력경쟁임용 충원계획(안)

□ 개 요

충원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신규임용), 임용령 제17(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충원 방침

-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최적임자 선발

필기시험(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본소양 측정) 및 면접시험을 통한 선발

-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임용 근거 신설(「임용령」개정 - 12.9.22)에 따른 채용(행정 8)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道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

충원예정인원 : 1(행정8 1)

【 자격기준 및 담당예정직무 】


직렬

직류

(직급)

자격기준 및 자격증

담당예정직무

채용

인원

행정

일반

행정

(8)

- 북한이탈주민 중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자

- 공고일 현재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관련 업무

1

 

□ 향후 일정

채용공고(10.12) → 접수(10.22~23) → 필기(11.3) → 면접(11.28) → 최종합격(12.7) → 임용(12월 중)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http://www.gg.go.kr) 인사과 인사기획팀(031-8008-4039)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03 북한이탈주민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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