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추정분담금 7월부터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통해 파악 가능

 

 

경기도가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에 개략 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73개 뉴타운 구역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 윤곽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결과 도내 15개 뉴타운 지구 128개 구역중 조합설립단계에 이르지 못한 73개 구역 가운데 구역별 평균 종전자산 소유자가 아파트 33평을 입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사업성이 확실히 있다고 예상되는 구역(사업완료시 사업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잔여액 발생)14개 구역(19%)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9개 구역(81%)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그 중 18(25%)2억원 이상을, 28(38%)1억원 ~ 2억원을, 13(18%)1억원 미만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은 73개 뉴타운구역과 40개 일반 정비 구역 등 재정비사업이 이뤄지는 도내 113개 구역의 개인별 개략 추정 분담금을 알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뉴타운지구 구역별 사업성 분석 자료는 이미 결정된 촉진계획에 따라 개략적인 자산 감정평가액, 사업개요 및 분양수입 등의 기초자료를 입력해 산출된 대략적인 규모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항을 포한함 시스템을 이달 중 해당 시군에 이관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개인별 추정분담금은 추진위원회가 있는 구역은 해당 추진위에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해당 시·군에서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인터넷(http://gres.gg.go.kr)을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서도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합에서 종전자산 및 사업개요, 분양수입 등 기초자료를 입력할 경우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개인별 분담금은 관리처분 단계에서나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금번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은 사업초기에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사 결정을 위해 제공되는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확정된 개인별 분담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타운 지구의 경우 현재 해당 시에서 주변 경관과의 조화,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기반시설 조정 및 뉴타운 반대구역 제척 등 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그에 따른 개인별 분담금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http://www.gg.go.kr) 뉴타운사업과(031-8008-4830)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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