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 ○ 대상농가 : 포도, 복숭아, 농업용 시설하우스 등 1,000㎡이상 재배농가 ○ 가입기간 :‘12.11.28∼12.11 ○ 가입신청 장소 : 가까운 농협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 보험료 지원 : 국고 50%, 지방비(도․시군)30%, 자부담 20% |
최근 태풍 볼라벤 등의 농작물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 각 시군이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을 지난해 26억 원보다 36억 원 늘어난 총 62억 원을 확보 지원하고 있으며, 9월까지 현재 재해보험가입을 마친 농가는 배 1,283농가, 사과 98농가, 벼 1,887농가 등 모두 3,361농가로 면적은 5,354ha입니다.
11월 가입품목인 포도, 복승아, 농업용 시설하우스 등 11.28~12.1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과 태풍 볼라벤 등으로 농가 피해가 컸던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도 많다”라며 “또한 올해는 자부담율도 30%에서 20%로 낮아져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와 시·군의 농정부서 및 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가입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 분 |
사업지역 |
가입단위 (㎡) |
판매기간 |
포도, 복숭아 |
경기도 전시군 |
면적 1,000 |
11.28~12.11 |
자두, 매실 |
경기도 전시군 |
면적 1,000 |
11.28~12.11 |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
경기도 6개시군 (고양 ․ 평택 ․ 파주 ․ 광주 ․ 포천 ․ 이천) |
면적 1,000 |
8.20~12.7 |
농업용시설물(비닐하우스) |
단동하우스 면적 1,000 연동하우스 면적 400 |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http://www.gg.go.kr)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031-8008-5456)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