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G.B.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규제 완화 될 듯

 

 

 

경기도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던 「양짓말지구 외 38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이 지난달 26일 개최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건부 심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획지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위치변경 등으로 건축물 허용용도는 제1종전용주거지역내에 휴게음식점을 포함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허용하고, 1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종전 불허용도였던 일반음식점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시 허용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종전 규제사항이었던 획지계획은 현실적으로 획지단위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 권장사항으로 변경, 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계획에 따라 건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을 통해 개인 토지이용에 제약을 최소화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사항으로 인해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왔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관계자는 “이달 중순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해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주시(031-760-2000)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광주시(http://www.gjcity.go.kr)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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