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구 분

1

2

3

비고

고양권

주거복지사업단

고양시

300

169

127

4

1(전용면적30㎡이하) : 1인 가구 신청 (, 희망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2(전용면적30㎡초과~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3(전용면적60㎡초과) : 4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주택형 선택 가능.

예시) 4인 가구는 1, 2, 3형 중 신청 가능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임대가능 주택의 220%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임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2,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수준

※ 평균면적 51, 평균임대조건 : 보증금 383만원, 월임대료10~15만원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2.07.24)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 )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3인 이하

4,248,600

2,124,300

4

4,719,360

2,359,680

5인 이상

4,929,220

2,464,610

 

■ 입주세대 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 장소

○ 신청 일정

- 1순위 : ‘12. 8. 8() 8. 10()

- 2순위 : ‘12. 8.13() 8. 14()

1순위자 모집인원 달성시 2순위 모집 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시 구비서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2순위 대상자에 한함)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래 해당사항 중 소득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공 통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의료보험공단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갑근세 납입증명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 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 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면서 또는

사실증명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신고 없음)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고양권주거복지사업단(031-918-0158) 또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 ()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고양권)다가구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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