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구 분 |
계 |
1형 |
2형 |
3형 |
비고 | |
고양권 주거복지사업단 |
고양시 |
300 |
169 |
127 |
4 |
|
※ 1형(전용면적30㎡이하) : 1인 가구 신청 (단, 희망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 2형(전용면적30㎡초과~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 3형(전용면적60㎡초과) : 4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주택형 선택 가능.
예시) 4인 가구는 1, 2, 3형 중 신청 가능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임대가능 주택의 22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임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 평균면적 51㎡, 평균임대조건 : 보증금 383만원, 월임대료10~15만원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2.07.24)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
3인 이하 |
4,248,600원 |
2,124,300원 |
4인 |
4,719,360원 |
2,359,680원 |
5인 이상 |
4,929,220원 |
2,464,610원 |
■ 입주세대 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 장소
○ 신청 일정
- 1순위 : ‘12. 8. 8(수) ~ 8. 10(금)
- 2순위 : ‘12. 8.13(월) ~ 8. 14(화)
※ 1순위자 모집인원 달성시 2순위 모집 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리)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2순위 대상자에 한함)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래 해당사항 중 소득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 통 |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의료보험공단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갑근세 납입증명서(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 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 날인) |
해당직장 | |
무직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면서 또는 사실증명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신고 없음)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고양권주거복지사업단(031-918-0158) 또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군)청, 동(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