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2012년 2차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 공급호수 : 200호【성남시(60), 고양시(70), 남양주시(30), 시흥시(40)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주택

 ○ 입주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일정 소득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 및 입주절차 안내

 ○ 입주자 선정 : 금번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는 별도로 접수를 받지 않고, 2012. 3. 14 공고에 의거

     해당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경기도시공사에 통보한 대상자 중 예비 순위자에게 공급

 ○ 입주절차 안내 : 2012. 6. 7() 이전 개별 우편통지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본인부담)

- 임 대 료 :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 임대료의 0.5% 해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임대료에 포함 납부

예시) 7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 입주자 본인부담 보증금 : 350만원(전세금의 5% 해당액)

• 공사 지원 보증금 : 6,650만원(전세금의 95% 해당액)

• 월 임대료 : 111,380(6,650만원×0.02(기금 이율)/12개월×1.005)

 ○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

-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10)

※ 입주자자격 유지 및 임대료 완납 조건임

전세금액이 7천만원(공사 최대지원 금액 : 6,6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가능

- , 전세보증금이 국민주택기금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15백만원)를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님(가구원수 5인 이상일 때에는 예외)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를 참고 하시거나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성남시 사회복지과(031-729-2823), 고양시복지정책과(031-8075-3252), 남양주시 사회복지과(031-590-2211), 시흥시 사회복지과(031-310-262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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