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기타(상가)등]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 사업지역 : 고양시(70), 시흥시(70), 성남시(80), 남양주시(80)

○ 임대호수 : 300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주택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7천만원

■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2.3.14)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② 도시저소득층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 5천만원 초과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이 22백만원을 초과 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소유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시장 등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인가구도 신청 가능함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기간 및 장소

○ 홈페이지 공고 : 2012. 3. 15() ~ 3. 28()

○ 신청기간

1순위자 : 2012. 3. 21() ~ 3. 28()

2순위자 : 2012. 4. 02() ~ 4. 13() 1순위자 미달 시에 실시함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동 사무소)

■ 입주자 선정 및 통보

○ 입주자 선정 : 2012. 4. 06() 예정

○ 입주절차 안내 : 2012. 4. 13() 이전 개별 우편통지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본인부담)

- 임 대 료 :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 임대료의 0.5% 해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임대료에 포함 납부

) 7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 입주자 본인부담 보증금 : 350만원(전세금의 5% 해당액)

• 공사 지원 보증금 : 6,650만원(전세금의 95% 해당액)

• 월 임대료 : 111,380(6,650만원×0.02(기금 이율)/12개월×1.005)

○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

-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10)

※ 입주자자격 유지 및 임대료 완납 조건임

○ 전세금액이 7천만원(공사 최대지원 금액 : 6,6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가능

- , 전세보증금이 국민주택기금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15백만원)를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님(가구원수 5인이상일 때에는 예외)

■ 문의 전화번호

○ 입주자 선정 : 관할 시청

- 고양시 복지정책과 : 031-8075-3252

- 시흥시 사회복지과 : 031- 310-2622

- 성남시 사회복지과 : 031- 729-2823

-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 031- 590-2211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 콜센타 : 1588-0466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를 참고 하시거나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또는 해당지역 사회복지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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