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을 맺으면 건축이 쉬워진다 !

 

 

국토해양부는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 29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민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하고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30
년 이상된 도심 노후 주택지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주차장 기준) 단독주택 150㎡ 이하 1+100㎡당 1
                       
근린생활시설 200㎡당 1

                       
기타 건축물 면적 300㎡당 1대 등
 
     (
조경기준) 면적 200㎡ 이상인 대지는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5
15%) 

(단독주택지 현황) 서울시 단독주택지(3,628필지) 조사결과
                              
막다른 도로에 접한 필지는
27%, 
                              4m
미만 접도 필지는
14%, 
                              
면적 150㎡미만 필지는 42%를 차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 14일에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하고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한데 이어,


*(
맞벽 건축)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건축하는 것


더욱 효율적인 주택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건축협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협정구역(2~20필지 내외) 내는 공동으로 지하층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필지별 조경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주민의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주택법」 개정(12. 1.26)으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허용 함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건축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간 띄우는 인동거리는 완화하되,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일조피해 방지를 위하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 (
주택법 개정) 세대수 증가는 기존의 10% 범위에서 허용하고, 증축 면적은 전용 면적의 30%(85㎡ 이하 40%) 이내로 하되, 수평 또는 별동 증축만 허용

 

*(완화기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일조기준

 

현재는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기준 완화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감리를 하는 때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건축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9)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207, 팩스 02-503-7324)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8218)로 문의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