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개선 제출서류 축소 및 절차간소화로 건축행정 불편해소

 

 

국토해양부는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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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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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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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축물대장 말소 시에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구에 신청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구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④ 「건축법」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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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공적공간현황을 별도로 기재하여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 및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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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간,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와 건축물사이 공지 등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공여토지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02-2110-821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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