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 승인절차가 쉬워진다.(「건축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건축물 사용승인시 전기통신 검사와 지적 정리까지 함께 할 수 있어

 

국토해양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준공검사 등록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2012 5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별도로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 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건축주에게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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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검사, 등록업무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소규모(면적 1천㎡ 내외 중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계획부터 허가준공등기에 이르기까지 12단계(35)에서 8단계(24)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

 

한편, 이번 건축행정 제도개선으로,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건축 인
허가 분야 평가에서 작년 총 183개국 중 26위에 그쳤으나 금년에는 상위권 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10(창업, 건축 인허가, 재산권 등록, 세금납부 등)의 지표로 나누어 18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순위 발표

→ 세계기업은 세계은행 발표 내용을 토대로 투자 적격 대상국 선정에 참고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821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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