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야구장․산림욕장 설치 가능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설 수 있으며,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 13 ~ 8. 22)했습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여가시설 종류 확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생활체육시설(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잔디축구장 등), 도시공원, 휴양림 등의 여가시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민이 다양한 여가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 여가시설의 허용 종류를 확대(농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 여가시설 현황
구분 |
구역내 기 허용시설 |
추가 허용시설 |
실외 생활체육시설 |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기타 이와 유사시설 |
-농구장, 잔디야구장(명문으로 규정) |
휴식공간시설 |
-도시공원, 자연공원, 공공공지, 녹지,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철봉, 평행봉, 기타 체력단련시설, 휴양림, 수목원, 잔디광장, 피크닉장 등 |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시설 |
② 개발제한구역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대지조성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에 대하여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장에 대하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는 기아차 광명공장을 포함하여 5개 사업장이 해당됨
③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개량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의 경관 개선과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계 펜스, 컨베이어벨트 및 33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만 설치 가능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녹색지도과(02-2110-820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