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심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선착순 모집

 

 

 

■ 건설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611-7(중광정리 176-1) [건설 495/LH매입 83]

 

■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매입

호수

금회

공급

호수

모집

인원

구조

난방

최초

입주월

공급

면적

(주거전용)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38

38.6106

16.9815

1.3594

56.9515

150

20

14

40

철근

콘크리트,

개별난방

2001

8

48

48.3066

18.0611

1.7008

68.0685

150

34

17

50

58

58.8370

21.5703

2.0715

82.4788

195

29

3

50

 

○ 임대조건

공급

형별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기본임대조건)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기준소득 초과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38

9,351

90,390

110%이하

10,286

2,000

8,286

99,420

110% 초과 130% 이하

11,221

2,200

9,021

108,460

130% 초과

13,091

2,600

10,491

126,540

48

14,546

119,480

110%이하

16,000

3,200

12,800

131,420

110% 초과 130% 이하

17,455

3,400

14,055

143,370

130% 초과

20,364

4,000

16,364

167,270

58

17,663

155,850

110%이하

19,429

3,800

15,629

171,430

110% 초과 130% 이하

21,195

4,200

16,995

187,020

130% 초과

24,728

4,900

19,828

218,190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09.25.)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 합산금액이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세대주.

구분

소득 기준

소득

기준소득 초과비율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기준소득 이내

3인 이하

2,974,030원 이하

*기준소득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른 월평균소득기준금액을 적용함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

3,303,550원 이하

5인 이상

3,450,450원 이하

기준소득의 110%

3인 이하

3,271,430원 이하

4

3,633,900원 이하

5인 이상

3,795,490원 이하

기준소득의 130%

3인 이하

3,866,230원 이하

4

4,294,610원 이하

5인 이상

4,485,580원 이하

기준소득의 150%

3인 이하

4,461,040원 이하

4

4,955,320원 이하

5인 이상

5,175,670원 이하

 

■ 공급일정

신청접수

신청대상

장소(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2012.09.25.()~충원시까지

기준소득의 150%이하인 자

LH 강릉권주거복지사업단

(강릉시 율곡로 2831 삼성생명빌딩)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0120920162416-U0115705-83AF0F9CF8C2-양양심미국민임대(부도매입)자격완화선착순모집_공고문_.hwp

20120920162416-U0115705-83AF0F9CF8C2-양양심미국민임대(부도매입)자격완화선착순모집_공고문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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