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2012년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모집세대 : 86세대(금회공급 16세대, 예비입주자 모집 70세대)

공급유형 (전용면적기준)

신청자격

모집세대

강릉시

금회공급

예비입주자

-

16

70

86

40㎡이하

1인가구

6

30

36

40㎡초과 ~ 60㎡이하

2인가구

10

40

50

60㎡초과 ~85㎡이하

3 ~ 4인가구

-

-

85㎡초과

5인 이상가구

-

-


해당공급유형 이하로의 하향지원도 가능함(: 2인가구가 40㎡이하 신청)
가구인원 산정은 주민등록등본표상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인원임

임대주택은 지자체로부터 송부된 순번대로 대상자에게 공급되며, 예비입주자는 계약 포기자 및 향후 공가
(
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추후 공가 발생시 입주안내함.
주택형태

- 1
인 가구(40㎡이하) : 1+거실형 또는 원룸형
- 2
인 가구(40㎡초과 ~ 60㎡이하) : 2+거실형
- 3
~4인 가구(60㎡초과 ~ 85㎡이하) : 2~3+거실형
- 5
인이상 가구(85㎡초과) :3개이상+거실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ㅇ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7.31) 현재 강원도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자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자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
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 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124,300

2,359,680

2,464,610

소득 100% 이하

4,248,619

4,719,368

4,929,228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ㅇ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배점항목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전입일이 빠른 순서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2개월 미만

3
2

1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당해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3
2

1

부양가족의 수(세대주제외)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 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존ㆍ비속을 포함)

.3인이상
.2
.1
*
별도가점
- 3
자녀 이상 가구
(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 65
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직계존속
을 포함)
-
가구구성원중 중증장애인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4조의 경우에 한함)

3
2

1


1


1




1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
기준)

.24회 이상 납입
.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
2

1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못한 주택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

2
1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기준
-
기준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전 납기 도래분에 대하여 기준일까지 납부한 경우
납입한 회차를 모두 인정(연체 후 납입한 경우 포함)
-
기준일 현재 납기 미도래분에 대하여 선납한 경우

기준일까지 납부한 납기 도래분까지만 인정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안내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 안내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4회까지(자격유지 시) 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장소 및 일정, 구비서류
ㅇ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1순위자 : 2012. 8. 20() ~ 2012. 8. 24()
2순위자 : 2012. 8. 27() ~ 2012. 8. 31(
)
※ 1
순위 모집인원 초과접수시 2순위 접수 없음


ㅇ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가입자에 한함
)
-
소득입증서류(2순위 대상자에 한함)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접수장소


소득입증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 단 세대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포함)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원 전원이 표시 되어야 하며, 세대원별 분리가입된 경우 각각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LH강원지역본부 강릉권주거복지사업단(033-610-5161)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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