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2012년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모집세대 : 86세대(금회공급 16세대, 예비입주자 모집 70세대)
공급유형 (전용면적기준) |
신청자격 |
모집세대 | ||
강릉시 | ||||
금회공급 |
예비입주자 |
계 | ||
계 |
- |
16 |
70 |
86 |
40㎡이하 |
1인가구 |
6 |
30 |
36 |
40㎡초과 ~ 60㎡이하 |
2인가구 |
10 |
40 |
50 |
60㎡초과 ~85㎡이하 |
3 ~ 4인가구 |
- |
- |
|
85㎡초과 |
5인 이상가구 |
- |
- |
※ 해당공급유형 이하로의 하향지원도 가능함(예: 2인가구가 40㎡이하 신청)
※ 가구인원 산정은 주민등록등본표상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인원임
※ 임대주택은 지자체로부터 송부된 순번대로 대상자에게 공급되며, 예비입주자는 계약 포기자 및 향후 공가
(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추후 공가 발생시 입주안내함.
※ 주택형태
- 1인 가구(40㎡이하) : 방1개+거실형 또는 원룸형
- 2인 가구(40㎡초과 ~ 60㎡이하) : 방2개+거실형
- 3인~4인 가구(60㎡초과 ~ 85㎡이하) : 방2~3개+거실형
- 5인이상 가구(85㎡초과) :방3개이상+거실형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ㅇ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7.31) 현재 강원도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자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
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ㆍ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ㆍ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 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소득 100% 이하 |
4,248,619원 |
4,719,368원 |
4,929,228원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ㅇ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배점항목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전입일이 빠른 순서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24개월 이상 |
3점 |
②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당해사업대상지역에서의 |
가.5년이상 |
3점 |
③ 부양가족의 수(세대주제외) |
가.3인이상 |
3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 |
가.24회 이상 납입 |
3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
2점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기준
- 기준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전 납기 도래분에 대하여 기준일까지 납부한 경우
☞ 납입한 회차를 모두 인정(연체 후 납입한 경우 포함)
- 기준일 현재 납기 미도래분에 대하여 선납한 경우
☞ 기준일까지 납부한 납기 도래분까지만 인정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안내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 안내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4회까지(자격유지 시) 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장소 및 일정, 구비서류
ㅇ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ㆍ1순위자 : 2012. 8. 20(월) ~ 2012. 8. 24(금)
ㆍ 2순위자 : 2012. 8. 27(월) ~ 2012. 8. 31(금)
※ 1순위 모집인원 초과접수시 2순위 접수 없음
ㅇ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가입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2순위 대상자에 한함)
소득입증서류 |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ㆍ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해당직장 |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ㆍ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
ㆍ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
ㆍ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
ㆍ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
국민연금 관리공단 | |
법인사업자 |
ㆍ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ㆍ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 |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ㆍ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무직자 |
ㆍ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원 전원이 표시 되어야 하며, 세대원별 분리가입된 경우 각각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LH강원지역본부 강릉권주거복지사업단(033-610-5161)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