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태백철암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강원도 태백시 삼방길 40

 

■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임대조건

최초

입주일

공급면적

기타

공용

합계

공급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

모집

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

전용

주거

공용

계약금

잔금

59

59.88

23.71

83.59

3.85

87.44

44

2

-

20,960

4,192

16,768

161,390

08.10

46

46.90

18.57

65.47

3.01

68.48

104

3

-

14,672

2,934

11,738

85,930

39

39.72

15.72

55.45

2.55

58.00

65

4

-

9,432

1,886

7,546

58,680

 

■ 신청자격

예비입주자신청일 현재(2012.04.19)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 12,600 )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2,467 )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입주예정시기

장소(신청접수,계약)

국민임대

신청자격

충족자

04.26

~

.09.28

(09:00~17:00)

(,일요일공휴일제외)

해지세대 발생시

예비입주 순번에 의거

개별통보

태백철암1단지

관리사무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ARS 1600-1004 또는 주택관리공단 태백철암 1단지관리사무소(033-582-9700)로 문의 바랍니다.

 

태백철암1_국민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hwp

태백철암1_국민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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