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장학 B블럭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B블록 85㎡이하 560세대

 

■ 공급대상

 ○ 공급규모: 아파트 12~18층 10개동 560세대

주택형

발코니

유형

주거

전용

면적

()

공급호수

1

배정

세대수

최고

층수

입주

예정

시기

특별공급

일반

공급

다자녀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

합계

560

56

84

112

28

28

56

196

35

14

08

084.8900A

확장형

84.89

307

32

46

62

15

15

32

105

20

12~18

084.8900N

비확장형

84.89

12

1

1

2

1

1

-

6

1

12

084.9700B

확장형

84.97

100

9

15

20

5

5

8

38

6

15~18

084.9300C

확장형

84.93

63

6

10

13

3

3

6

22

4

14~18

084.8500D

확장형

84.85

78

8

12

15

4

4

10

25

4

13~15

 

■ 공급금액

주택형

층별

주택가격

(천원)

084.8900A

084.9700B

084.9300C

084.8500D

1

기본형

183,000

마이너스옵션

161,400

2

기본형

191,000

마이너스옵션

169,400

3~최상층

기본형

199,000

마이너스옵션

177,400

084.8900N

1

기본형

173,200

마이너스옵션

151,600

2

기본형

181,200

마이너스옵션

159,600

3~최상층

기본형

189,200

마이너스옵션

167,600

 

■ 신청자격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20세 미만(1992.04.28 이후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자

2.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적용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 적용 예시 2 :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된 부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불가함

* 적용 예시 3 : 노부모, 누나(세대주),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가능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의 경우 신청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신청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 관련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음

2.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에 속한 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전 주택소유여부 포함)

2.청약저축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또는 제20(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5.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도 합산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아래 V.신청방법의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서류 <2>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달리 생애최초특별공급은 배우자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특별공급 포함)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구내 주택소유자, 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군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

*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군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중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한 자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강원도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호주제가 유지된 2007 12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공급일정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포함)

2012. 5.3()

• 방문신청(기관추천은 인터넷신청이 불가함) (10:0017:00)

- 장소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92-10, LH 강원지역본부 5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2012. 5.3()

• 인터넷신청 원칙(10:0017:00)

- 장소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방문신청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접수받음) (10:0017:00)

- 장소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92-10,

LH 강원지역본부 5

일반공급

1순위

2012. 5.4()

3순위

2012. 5.7()

 

▶ 사이버모델하우스 바로가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ARS 1600-1004 분양정보관(033-258-4258~4260)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20427 입주자모집공고(춘천장학 B블록).hwp

춘천장학 B블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