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의결(5.10)을 거쳐 강남
서초송파구(이하 강남3)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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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 세곡동과 송파구 중 풍납동은 기 해제(04.11)된 지역이며, 서초구(05.3 지정) 중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미지정 상태여서 이번 해제지역은 아님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5.15)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80조의 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 것은,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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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10년 이후 가격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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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 : (10) 1.1 (11) 0.1 (12.1~4)1.7


아파트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종료(11.12)와 구입심리 위축 등으로 금년들어 크게 감소하는 등 법정 지정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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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 증감률(3년 평균 동기대비) : (12.1) 66.6% (12.2) 48.8% (12.3) 39.6%


아울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격하향 안정 및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여건 감안시,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투기발생이나 가격급등 우려는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강남3구에서도


주택거래 계약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6억 초과) 등이 생략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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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담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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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전용 60㎡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이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등은 25% 경감

 

한편, 같은 날(5.15)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도 관보게재됨으로써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되어 주택거래 및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02-2110-6213~621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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