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도래 전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국토해양부는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주택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며,
부동산 등의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주거전용면적 85m2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시 매입하는 제2종 채권으로 구분됩니다.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되어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어 문제는 없으나,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되어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상환일 |
특히,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금년 중 소멸시효(5년)가 완성될 예정이므로, 다시 한 번 상환일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년 중 소멸시효 완성되는 미상환규모 ☞ 89억 (‘13년 350억, ’14년 39억)
대부분 부동산 등기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도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발행기간별 처리요령(2012.8월 말 기준)
채 권 종류별 |
발행기간 |
처리방법 |
제1종 |
2002.9월~2004.3월 |
인근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환 요구 |
제2종 |
1987.9월~1992.8월 | |
1992.9월~1999.4월 |
증권사 방문하여 계좌 개설 후 채권 입고 (향후 상환일에 통장에 원리금 자동입금) |
※ 제1․2종 국민주택채권 향후 만기 내역
[제1종 국민주택채권 연령표]
구 분 |
발행일 |
상환일(만기일) |
채권상환청구권 소멸일 |
2002년 9월중 매입한 채권 |
2002년 9월 30일 |
2007년 9월 30일 |
2012년 9월 30일 |
2002년 10월중 매입한 채권 |
2002년 10월 31일 |
2007년 10월 31일 |
2012년 10월 31일 |
2002년 11월중 매입한 채권 |
2002년 11월 30일 |
2007년 11월 30일 |
2012년 11월 30일 |
2002년 12월중 매입한 채권 |
2002년 12월 31일 |
2007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 |
2003년 1월중 매입한 채권 |
2003년 1월 31일 |
2008년 1월 31일 |
2013년 1월 31일 |
2003년 2월중 매입한 채권 |
2003년 2월 28일 |
2008년 2월 28일 |
2013년 2월 28일 |
2003년 3월중 매입한 채권 |
2003년 3월 31일 |
2008년 3월 31일 |
2013년 3월 31일 |
2003년 4월중 매입한 채권 |
2003년 4월 30일 |
2008년 4월 30일 |
2013년 4월 30일 |
2003년 5월중 매입한 채권 |
2003년 5월 31일 |
2008년 5월 31일 |
2013년 5월 31일 |
2003년 6월중 매입한 채권 |
2003년 6월 30일 |
2008년 6월 30일 |
2013년 6월 30일 |
2003년 7월중 매입한 채권 |
2003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1일 |
2013년 7월 31일 |
2003년 8월중 매입한 채권 |
2003년 8월 31일 |
2008년 8월 31일 |
2013년 8월 31일 |
2003년 9월중 매입한 채권 |
2003년 9월 30일 |
2008년 9월 30일 |
2013년 9월 30일 |
2003년 10월중 매입한 채권 |
2003년 10월 31일 |
2008년 10월 31일 |
2013년 10월 31일 |
2003년 11월중 매입한 채권 |
2003년 11월 30일 |
2008년 11월 30일 |
2013년 11월 30일 |
2003년 12월중 매입한 채권 |
2003년 12월 31일 |
2008년 12월 31일 |
2013년 12월 31일 |
2004년 1월중 매입한 채권 |
2004년 1월 31일 |
2009년 1월 31일 |
2014년 1월 31일 |
2004년 2월중 매입한 채권 |
2004년 2월 28일 |
2009년 2월 28일 |
2014년 2월 28일 |
2004년 3월중 매입한 채권 |
2004년 3월 31일 |
2009년 3월 31일 |
2014년 3월 31일 |
[제2종 국민주택채권 연령표]
구 분 |
발행일 |
상환일(만기일) |
채권상환청구권 소멸일 |
1987년 9월중 매입한 채권 |
1987년 9월 30일 |
2007년 9월 30일 |
2012년 9월 30일 |
1987년 10월중 매입한 채권 |
1987년 10월 31일 |
2007년 10월 31일 |
2012년 10월 31일 |
1987년 11월중 매입한 채권 |
1987년 11월 30일 |
2007년 11월 30일 |
2012년 11월 30일 |
1987년 12월중 매입한 채권 |
1987년 12월 31일 |
2007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 |
1988년 1월중 매입한 채권 |
1988년 1월 31일 |
2008년 1월 31일 |
2013년 1월 31일 |
1988년 2월중 매입한 채권 |
1988년 2월 28일 |
2008년 2월 28일 |
2013년 2월 28일 |
1988년 3월중 매입한 채권 |
1988년 3월 31일 |
2008년 3월 31일 |
2013년 3월 31일 |
1988년 4월중 매입한 채권 |
1988년 4월 30일 |
2008년 4월 30일 |
2013년 4월 30일 |
1988년 5월중 매입한 채권 |
1988년 5월 31일 |
2008년 5월 31일 |
2013년 5월 31일 |
1988년 6월중 매입한 채권 |
1988년 6월 30일 |
2008년 6월 30일 |
2013년 6월 30일 |
1988년 7월중 매입한 채권 |
1988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1일 |
2013년 7월 31일 |
1988년 8월중 매입한 채권 |
1988년 8월 31일 |
2008년 8월 31일 |
2013년 8월 31일 |
1988년 9월중 매입한 채권 |
1988년 9월 30일 |
2008년 9월 30일 |
2013년 9월 30일 |
1988년 10월중 매입한 채권 |
1988년 10월 31일 |
2008년 10월 31일 |
2013년 10월 31일 |
1988년 11월중 매입한 채권 |
1988년 11월 30일 |
2008년 11월 30일 |
2013년 11월 30일 |
1988년 12월중 매입한 채권 |
1988년 12월 31일 |
2008년 12월 31일 |
2013년 12월 31일 |
1989년 1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1월 31일 |
2009년 1월 31일 |
2014년 1월 31일 |
1989년 2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2월 28일 |
2009년 2월 28일 |
2014년 2월 28일 |
1989년 3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3월 31일 |
2009년 3월 31일 |
2014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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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4월중 매입한 채권 |
1999년 4월 30일 |
2019년 4월 30일 |
2024년 4월 30일 |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기금과(02-2110-622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