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도래 전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국토해양부는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주택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며
,

부동산 등의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
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주거전용면적 85m2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시 매입하는 제2종 채권으로 구분됩니다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4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되어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어 문제는 없으나
,

2004
4월 이전에 발행되어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상환일
 
1 : 발행일로부터 5년 후

 
2 :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06년 이후 발행분은 10
)
 
*
채권 소멸시효

 
국채법 제17 : 국채의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특히,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금년 중 소멸시효(5)가 완성될 예정이므로, 다시 한 번 상환일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년 중 소멸시효 완성되는 미상환규모 ☞ 89 (13350, 14 39)


대부분 부동산 등기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2)도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발행기간별 처리요령(2012.8월 말 기준)


채 권

종류별

발행기간

처리방법

1

2002.9~2004.3

인근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환 요구

2

1987.9~1992.8

1992.9~1999.4

증권사 방문하여 계좌 개설 후 채권 입고

(향후 상환일에 통장에 원리금 자동입금)

 

 

※ 제12종 국민주택채권 향후 만기 내역

[1종 국민주택채권 연령표]

구 분

발행일

상환일(만기일)

채권상환청구권 소멸일

2002 9월중

매입한 채권

2002 9 30

2007 9 30

2012 9 30

2002 10월중

매입한 채권

2002 10 31

2007 10 31

2012 10 31

2002 11월중

매입한 채권

2002 11 30

2007 11 30

2012 11 30

2002 12월중

매입한 채권

2002 12 31

2007 12 31

2012 12 31

2003 1월중

매입한 채권

2003 1 31

2008 1 31

2013 1 31

2003 2월중

매입한 채권

2003 2 28

2008 2 28

2013 2 28

2003 3월중

매입한 채권

2003 3 31

2008 3 31

2013 3 31

2003 4월중

매입한 채권

2003 4 30

2008 4 30

2013 4 30

2003 5월중

매입한 채권

2003 5 31

2008 5 31

2013 5 31

2003 6월중

매입한 채권

2003 6 30

2008 6 30

2013 6 30

2003 7월중

매입한 채권

2003 7 31

2008 7 31

2013 7 31

2003 8월중

매입한 채권

2003 8 31

2008 8 31

2013 8 31

2003 9월중

매입한 채권

2003 9 30

2008 9 30

2013 9 30

2003 10월중

매입한 채권

2003 10 31

2008 10 31

2013 10 31

2003 11월중

매입한 채권

2003 11 30

2008 11 30

2013 11 30

2003 12월중

매입한 채권

2003 12 31

2008 12 31

2013 12 31

2004 1월중

매입한 채권

2004 1 31

2009 1 31

2014 1 31

2004 2월중

매입한 채권

2004 2 28

2009 2 28

2014 2 28

2004 3월중

매입한 채권

2004 3 31

2009 3 31

2014 3 31

 

                

[2종 국민주택채권 연령표]

구 분

발행일

상환일(만기일)

채권상환청구권 소멸일

1987 9월중

매입한 채권

1987 9 30

2007 9 30

2012 9 30

1987 10월중

매입한 채권

1987 10 31

2007 10 31

2012 10 31

1987 11월중

매입한 채권

1987 11 30

2007 11 30

2012 11 30

1987 12월중

매입한 채권

1987 12 31

2007 12 31

2012 12 31

1988 1월중

매입한 채권

1988 1 31

2008 1 31

2013 1 31

1988 2월중

매입한 채권

1988 2 28

2008 2 28

2013 2 28

1988 3월중

매입한 채권

1988 3 31

2008 3 31

2013 3 31

1988 4월중

매입한 채권

1988 4 30

2008 4 30

2013 4 30

1988 5월중

매입한 채권

1988 5 31

2008 5 31

2013 5 31

1988 6월중

매입한 채권

1988 6 30

2008 6 30

2013 6 30

1988 7월중

매입한 채권

1988 7 31

2008 7 31

2013 7 31

1988 8월중

매입한 채권

1988 8 31

2008 8 31

2013 8 31

1988 9월중

매입한 채권

1988 9 30

2008 9 30

2013 9 30

1988 10월중

매입한 채권

1988 10 31

2008 10 31

2013 10 31

1988 11월중

매입한 채권

1988 11 30

2008 11 30

2013 11 30

1988 12월중

매입한 채권

1988 12 31

2008 12 31

2013 12 31

1989 1월중

매입한 채권

1989 1 31

2009 1 31

2014 1 31

1989 2월중

매입한 채권

1989 2 28

2009 2 28

2014 2 28

1989 3월중

매입한 채권

1989 3 31

2009 3 31

2014 3 31

1999 4월중

매입한 채권

1999 4 30

2019 4 30

2024 4 30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기금과(02-2110-622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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