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LIFE STORY/주요뉴스|2012. 7. 2. 11:20

 

 

 

「군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 확대 지급 -

- 연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 가능 -

 

국방부는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을 확대 지급하고,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늘(7.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심신장애 8·9급 해당자의 경우에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신장애 전역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희생장병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희생 장병도 보수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 연금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연금수급자의 실질적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군인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8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방부(http://www.mnd.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방부 군인연금과(02-748-666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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