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공고(2차)

 

 

 

■ 매입대상 주택

주택법 2 4 동법 시행령 3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

호별 전용면적이 14㎡이상 ~ 20㎡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

(층별매입 14㎡미만 또는 20㎡초과인 주택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

공사가 제시하는 매입기준에 맞는 건축예정, 건축젓, 건축완료 주택

매입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매입대상 주택 구분

매입대상

대상선정

매입절차진행

건축예정 주택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으로

확정되는 경우

매입절차 진행

사업시행자와 SH공사 이행협약서 체결

건축중인 주택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건축중인 주택

사업시행자와 SH공사 매매확약 약정서 체결

건축완료 주택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된 주택

사업시행자와 SH공사 매매계약서 체결

 

■ 매입호수 신청접수

매입호수 : 000

매입호수는 신청건수, 전세수요,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있음

신청접수 기간 : 2012. 9. 10 ~ 9. 28 (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청접수 시간 : 09:30 ~ 17:00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불가)

신청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사업총괄팀(3)

상담문의 3410-8510~11, 8538 / 1600-3456(SH공사 콜센터)

 

■ 신청서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도신청서(공사소정양식)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1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 1 (건축완료 주택에 한함)

설계도면(배치도, 층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기계전기구조설계 ) 일체

건축예정 주택의 경우 배치도, 층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까지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 1 바닥높이, 슬래브내벽외벽 두께, 설계강도를 표기하여야 하며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된 설계도면 일체를 제출해야 . 만약 기제출한 설계도면과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매입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있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건축개요 (공사소정양식)

매도신청서 건축개요 등은 공사 홈페이지의 매입공고문 참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공사소정양식) 위임용 인감증명서 1, 수임자 신분증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매입공고문과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참고 하시거나 SH공사 시프트 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공고문(2차).pdf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도신청서.pdf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기준.pdf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건축개요.pdf

대리신청시 위임장(양식).pdf

 

부동산중개수수료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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