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충북지역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302, 2302-1, 2302-2, 2302-3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 주소지 |
공급 형별 |
주거 전용 (㎡)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302 |
59 |
59.92 |
9 |
4 |
5 |
행복A |
60,000 |
12,000 |
48,000 |
1층 필로티 2~4층 주거층 도시 가스 (개별 난방) |
‘12.12월 |
2302-1 |
9 |
4 |
5 |
행복B | |||||||
2302-2 |
9 |
4 |
5 |
희망A | |||||||
2302-3 |
9 |
4 |
5 |
희망 B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0.30)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 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충청북도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혼인신고 ‘07.10.30 이후)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단, 해당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일정
공급 형별 |
신청 자격 |
신청 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장 소 |
59㎡ |
우선공급 -고령자 등 주거약자 (①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북한이탈주민 ③중소기업 근로자 ④비정규직 근로자 ⑤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⑥소년‧소녀가장 ⑦가정위탁아동 보호자 ⑧65세이상 고령자 ⑨가정폭력피해자 ⑩범죄피해자 ⑪탄광근로자 ⑫해외거주재외동포 ⑬납북피해자 ⑭성폭력피해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 5항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
11.7(수) 10:00~17:00 |
12.12(수) 16:00 |
12.17(월) ~ 12.18(화) 10:00~17:00 |
LH충북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2, 청주교대 맞은편) *방문접수만 시행 |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자 | |||||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자 |
11.8(목) 10:00~17:00 | ||||
3순위 -1,2순위 해당하지 않는자 |
11.9(금) 10:00~17:00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나 LH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043-290-325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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