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주/전남권(광주광역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고

 

 

 

 매입대상 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공동주택의 경우 호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

 

 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청장소

문의전화

광주광역시, 전남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251~2

 

 매입가격 :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

 

 매입호수 : 174(신청물량에 따라 매입호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신청기간 : 2012. 7. 2() ~ 매입물량확보시까지(공휴일 제외)

※ 단, 물량선정 등은 1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신청물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불가)

 

 신청서류

주택매입 신청서(공사소정양식에 의함)

건물 등기부등본 1, 토지 등기부등본 1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평면도 등) 필히 첨부]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건물전경 사진 및 약도 1

※ 제출서류는 공고일(12.7.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 대리인 신분증 추가.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 후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선정합니다.

 

 매입기준

▪동 별로 5가구 이상인 주택

▪건축물대장등 공부상 등재사항과 실제사용 현황이 일치하는 주택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등 제반사항 종합검토

※ 매입제외주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택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이 구비되지 않은 주택

상습 침수지역 및 지하세대가 포함된 주택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불법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주택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매입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LH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251~2)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광역시,_목포시,_순천시,_여수시)_다가구주택등_매입_공고.hwp

매입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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