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인천지역본부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
■ 매입대상 주택
ㅇ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동일소유자)
※ 매입신청 불가주택
-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 근린생활시설 포함주택, 지하대피소 포함주택,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1995.12.31 이전인 주택
불법 증, 개축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주택, 동당 5가구 미만 주택 등
※ 매입제외지역
-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구 경서동, 인천관내 섬지역, 부천 오정구 작동 지역 등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 금년매입호수 : 인천광역시 500호, 부천․김포시 20호
■ 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
신청장소 |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 |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부(2층)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9-1 (논현로 46길 23) |
(032)890-5437 , 5463 |
■ 신청접수기간
ㅇ 2012. 11. 8(목) ~ 연말 매입목표 달성시까지 선착순 접수
(10:00 ~ 17:00) (토·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ㅇ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 신청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 및 매입주택 임차인 현황표(공사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접수시 붙임파일에서 인쇄하여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평면도)필히 첨부] 1부
※ 다세대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및 각 세대 전유부 첨부
- 토지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준공도면(건물 사용승인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택에 한함)
- 건물전경사진 1매
- 주택 소유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인 신분증 지참요망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매입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나 LH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부(032-890-5437)로 문의 바랍니다.
2012년_다가구주택_등_매입공고(안,인터넷)_수시2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