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

 

 

 

■ 매입대상 주택

ㅇ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함)

※ 청주충주지역 매입접수 조건

1동당 가구수 : 5가구 이상 동별 일괄매입

사용승인일 : 2004년 이후

난방방식 : 도시가스

가구당 방1개 이하(원룸 및 방1거실1 가구)인 세대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50% 이하

• 상가 및 지하층 포함 주택은 매입대상 제외

•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및 재정비촉진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 예정지역내 기존주택 제외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 매입대상지역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청장소

문의전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충북지역본부 5층 주거복지부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0)

(043)290-3261

 

■ 신청접수기간

2012. 8. 20() ~ 2012. 11.19()까지 수시접수 (10:00 ~16:00)

(,,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ㅇ 매도신청자가 신청 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 신청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 (공사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접수 시 붙임파일에서 인쇄하여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임대차 현황(임차인 인적사항 및 보증금, 계약기간 등)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첨부] 1

- 토지대장 1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 수임자 신분증

※ 지역여건 상 지적도, 건물사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043-290-3261)로 문의 바랍니다.

 

 

 

청주ㆍ충주_다가구주택_등_매입_공고.hwp

주택_매입_신청서.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