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7월23일)

 

 

 

 매입대상주택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공동주택은 호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동별 일괄매입)

 

 대상지역 :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063-230-6183, 6185)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1333-1

 

 매입호수 : 219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신청기간 : 12.7.23 ~ 매입물량 확보시까지 (, , 공휴일은 제외)

 

 신청방법 :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신청가능 주택

- 공고일(12.7.23)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인 주택

- 1동당 5가구 이상인 주택

- 순수 방 2(거실겸주방 제외) 이상인 세대가 전체세대수의 50% 이상인 주택

- 각 세대별 상하수도를 지자체가 관리(세대별 계량기 등록)하고 있는 주택

- 도시가스가 설치된 주택

- 법정 주차 공간 확보 주택

- 개발예정지역내 주택,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 지하세대 포함주택은 제외

 

 신청서류

- 신청서 (공사소정양식 - 공사홈페이지에서 출력)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등) 필히 첨부) 1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1

- 건물전경사진 1

- 각 세대별 계량기(하수도)를 관리확인서(지자체 발급)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는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각 1, 수임자 신분증 구

신청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불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매입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LH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063-230-6185)로 문의 바랍니다.


 

(전북지역본부)_다가구주택_등_매입_공고.hwp

주택_매입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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