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용앙2,강진건우2,해남백두1,장흥계명,영암삼호종원 국민임대(30년) 예비입주자 모집

 

 

 

■ 공급일정

공고일

단지명

접수일

접수장소

당첨자발표일

2012.11.28()

영암용앙2

2012.12.07()

[10:00~16:00]

영암용앙2휴먼시아

관리사무소 인근

(주소: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39번지 ☎1600-1004)

2012.12.27()

14:00 이후

강진건우2

2012.12.11()

[10:00~16:00]

강진건우2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 강진군.읍 서성리 95번지 ☎1600-1004)

해남백두1,

장흥계명,

영암삼호종원

2012.12.12()

~12.13()

[10:00~16:00]

LH목포권주거복지사업단

(주소: 목포시 옥암동 980번지 KT하당사옥 6층 ☎1600-1004)

 

■ 임대주택 위치안내

공급유형

단지명

단지 위치

국민임대

(30)

영암용앙2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39번지

강진건우2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95번지

해남백두1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59-1번지

장흥계명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7번지

영암삼호종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222-9번지

 

■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유형

단지명

신청

형별

()

주거

전용

면적

()

건설

(매입)

호수

기존

예비자

예비자

모집

호수

임대조건

(11.26일현재)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국민

임대

영암용앙2

51

51.60

84

7

30

19,000

3,800

15,200

132,000

강진건우2

30

30.00

10

5

10

4,435

887

3,548

37,720

37

37.80

54

0

30

5,731

1,146

4,585

48,200

해남백두1

57

57.84

76

24

20

13,922

2,784

11,138

114,290

장흥계명

39

39.93

27

3

20

5,672

1,134

4,538

38,440

49

49.80

26

0

20

12,561

2,512

10,049

70,650

영암삼호종원

36

36.63

5

2

5

7,273

1,454

5,819

43,630

59

59.89

2

4

2

15,585

3,117

12,468

124,680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28)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자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 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 고 사 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가구이상

3,450,450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 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01212용앙2건우2백두1계명종원모집공고문(2).hwp

201212용앙2건우2백두1계명종원모집공고문(2).pdf

201212개인정보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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