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라웰카운티 19단지 전세입주자 모집
■ 공급대상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12(연희동 791-1)
❍ 공급대상 : 청라웰카운티 19단지 미계약 잔여세대 8호
❍ 입주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전세대상 공급주택
대상주택 |
최초 분양가 (천원) |
발코니 유형 |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
주택규모 |
동 |
호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계 | |||||||||
146.84 |
56A |
222 |
101 |
618,100 |
확장 |
146.84 |
41.1662 |
188.0062 |
84.5311 |
272.5373 |
104.6863 |
146.35 |
57B |
222 |
102 |
619,990 |
확장 |
146.35 |
42.5769 |
188.9269 |
84.2490 |
273.1759 |
104.3369 |
146.84 |
56A |
222 |
201 |
634,220 |
확장 |
146.84 |
41.1662 |
188.0062 |
84.5311 |
272.5373 |
104.6863 |
146.35 |
57B |
222 |
202 |
636.260 |
확장 |
146.35 |
42.5769 |
188.9269 |
84.2490 |
273.1759 |
104.3369 |
146.84 |
56A |
222 |
301 |
658,530 |
확장 |
146.84 |
41.1662 |
188.0062 |
84.5311 |
272.5373 |
104.6863 |
146.84 |
56A |
222 |
303 |
658,530 |
확장 |
146.84 |
41.1662 |
188.0062 |
84.5311 |
272.5373 |
104.6863 |
124.82 |
48A |
224 |
101 |
526,920 |
확장 |
124.82 |
35.8308 |
160.6508 |
71.8549 |
232.5057 |
88.9876 |
120.20 |
47B |
224 |
2902 |
558,470 |
확장 |
120.20 |
35.9402 |
156.1402 |
69.1953 |
225.3355 |
85.6939 |
■ 전세가격 및 조건
❍ 전세가격
대상주택 |
전세가격(천원) |
비 고 | |||||
타입 |
동 |
호 |
전세가격 |
계약금(계약일) |
잔금(입주시) | ||
146.84 |
56A |
222 |
101 |
140,000 |
14,000 |
126,000 |
1층 |
146.35 |
57B |
222 |
102 |
140,000 |
14,000 |
126,000 |
1층 |
146.84 |
56A |
222 |
201 |
140,000 |
14,000 |
126,000 |
|
146.35 |
57B |
222 |
202 |
140,000 |
14,000 |
126,000 |
|
146.84 |
56A |
222 |
301 |
140,000 |
14,000 |
126,000 |
|
146.84 |
56A |
222 |
303 |
140,000 |
14,000 |
126,000 |
|
124.82 |
48A |
224 |
101 |
130,000 |
13,000 |
117,000 |
1층 |
120.20 |
47B |
224 |
2902 |
140,000 |
14,000 |
126,000 |
최상층 |
❍ 전세조건(※ 전세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기간은 계약체결 후 입주일(열쇠수령일)로부터 2년(단, 별도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을 전세기간 시작일로 봄)으로 하되 기간만료 후 연장 불가함.
▪ 입주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계약자는 전세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 설정 청구가 불가함.
▪ 전세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세기간 동안 해당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입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함.
▪ 전세주택은 전세계약과 별도로 선착순 분양계약 체결을 동시에 진행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세주택의 입주자에게 전세기간(2년)을 보장함.
▪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시행 대상주택의 분양가격은 최초 분양가격으로 하되,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감정평가 등 별도로 정한 금액으로 함.
▪ 전세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전세계약자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단, 선착순 분양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하며, 공사는 전세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 분양관련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보함.
▪ 전세기간 중 전세계약자의 분양전환 신청시 최초 분양가격으로 분양전환하되, 총분양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여금액과 잔여기간에 대하여 연5%의 이율로 선납할인을 적용함.
▪ 전세입주자는 전세기간 종료 전에 해당주택에서 퇴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세입주자는 퇴거일로부터 1월 전까지 공사로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해당주택의 전용부분 사용 중 발생한 훼손, 멸실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은 전세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전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전세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함.
▪ 전세기간 종료 전 전세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전세기간 종료시, 전세계약자는 해당주택을 전세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주택 및 내부시설물에 대한 파손, 멸실 또는 원형 변경시 공사가 제시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미납시에는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전세공급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또는 법인(단, 법인의 경우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기타사업자만 가능)
❍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1세대 1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 포함)에 속한 자 또는 법인이 중복 신청 또는 계약시 모두 무효 ․ 취소처리함.
■ 입주자 선정 방법
❍ 전세공급 공고(2012. 11. 30) 후 2012. 12. 3(월)부터 선착순(공동명의 불가)의 방법으로 공급함.
❍ 선착순 접수일 당일 16:00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계약체결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순번자에게 계약기회를 부여함.
■ 전세공급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안내
일 정 |
일 시 |
장 소 |
비 고 |
공급공고 |
2012. 11. 30.(금)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www.idtc.co.kr) |
|
신청접수 |
2012. 12. 3.(월) ~ 소진시 (10:00~) |
인천도시공사 판매1팀 |
|
계약체결 |
2012. 12. 3.(월) ~ 소진시 (접수당일 16:00 마감) |
인천도시공사 판매1팀 |
미체결시 차순위 순번자와 계약체결 |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본인 계약시 (배우자 포함) |
①계약금 |
▪전세보증금액의 10%(계약시 지정계좌 입금) |
②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가 포함되도록 발급받고,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 |
③가족관계증명서 |
▪단독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함. | |
④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계약용 | |
제3자 대리계약시 |
①위임장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으로 간주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②계약자 인감증명서 |
▪계약위임용 | |
③계약자 인감도장 |
||
④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를 참고 하시거나 인천도시공사 판매팀(032-260-5678)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