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우정혁신도시 A-2, A-3블록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ㆍ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울산우정 혁신도시 사업지구내 A-2,3BL

 

총 공급규모 : 1,028

- A-2블록 : 공공분양 536(51 - 156, 59 - 380) 및 부대복리시설

- A-3블록 : 공공분양 356(59 - 356), 10년공공임대 136(59 - 136)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대상

공급

유형

발코니

유형

타입

주거

전용

()

세대

대지

지분

()

공급세대수

해당동

최고

층수

1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특별공급

일반

공급

이전

기관

기관

추천

국가

유공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

부부

1,028

721

33

17

31

15

61

46

104

A-2

분양

확장

51A

51.98

40

156

109

5

2

4

2

8

7

19

201

202

205

206

20

6

14

11

확장

59A

59.98

46

260

182

8

4

8

4

16

12

26

201

202

203

204

205

206

20

13

확장

59B

59.97

46

100

70

3

2

3

2

6

4

10

201

202

203

204

205

20

5

비확

장형

59N

59.97

46

20

14

1

-

1

-

2

1

1

206

20

1

A-3

임대

확장

59A1

59.97

46

116

82

3

3

4

2

7

6

9

301

302

20

4

확장

59B1

59.96

46

20

14

1

1

-

-

1

-

3

301

20

1

A-3

분양

확장

59A

59.97

46

278

195

9

5

9

4

17

13

26

302

303

304

305

20

14

확장

59B

59.96

46

60

42

2

-

1

1

3

2

9

303

304

305

20

3

비확

장형

59N

59.96

46

18

13

1

-

1

-

1

1

1

302

20

-

 

분양주택 분양금액 (발코니확장금액 별도)

블록

주택

유형

층별

주택

가격

(천원)

계약금

(천원)

1

중도금

(천원)

2

중도금

(천원)

3

중도금

(천원)

잔금

(천원)

국민

주택

기금

(천원)

계약시

A-2

 51A

201

202

205

206

1

기본형

134,300

17,450

17,450

17,450

17,450

9,500

55,000

마이너스

120,400

15,650

15,650

15,650

15,650

2,800

2

기본형

138,800

18,040

18,040

18,040

18,040

11,640

마이너스

124,900

16,230

16,230

16,230

16,230

4,980

3

기본형

143,300

18,620

18,620

18,620

18,620

13,820

마이너스

129,400

16,820

16,820

16,820

16,820

7,120

4

기본형

144,800

18,820

18,820

18,820

18,820

14,520

마이너스

130,900

17,010

17,010

17,010

17,010

7,860

5

~

최상층

기본형

149,300

19,400

19,400

19,400

19,400

16,700

마이너스

135,400

17,600

17,600

17,600

17,600

10,000

 59A

201

202

203

204

205

206

1

기본형

163,200

21,210

21,210

21,210

21,210

23,360

55,000

마이너스

147,100

19,120

19,120

19,120

19,120

15,620

2

기본형

168,700

21,930

21,930

21,930

21,930

25,980

마이너스

152,600

19,830

19,830

19,830

19,830

18,280

3

기본형

174,100

22,630

22,630

22,630

22,630

28,580

마이너스

158,000

20,540

20,540

20,540

20,540

20,840

4

기본형

175,900

22,860

22,860

22,860

22,860

29,460

마이너스

159,800

20,770

20,770

20,770

20,770

21,720

5

~

최상층

기본형

181,400

23,580

23,580

23,580

23,580

32,080

마이너스

165,300

21,480

21,480

21,480

21,480

24,380

 59B

59N

201

202

203

204

205

206

1

기본형

163,100

21,200

21,200

21,200

21,200

23,300

55,000

마이너스

147,000

19,110

19,110

19,110

19,110

15,560

2

기본형

168,600

21,910

21,910

21,910

21,910

25,960

마이너스

152,500

19,820

19,820

19,820

19,820

18,220

3

기본형

174,000

22,620

22,620

22,620

22,620

28,520

마이너스

157,900

20,520

20,520

20,520

20,520

20,820

4

기본형

175,800

22,850

22,850

22,850

22,850

29,400

마이너스

159,700

20,760

20,760

20,760

20,760

21,660

5

~

최상층

기본형

181,300

23,560

23,560

23,560

23,560

32,060

마이너스

165,200

21,470

21,470

21,470

21,470

24,320

A-3

 59A

302

303

304

305

1

기본형

167,100

21,720

21,720

21,720

21,720

25,220

55,000

마이너스

151,200

19,650

19,650

19,650

19,650

17,600

2

기본형

172,700

22,450

22,450

22,450

22,450

27,900

마이너스

156,800

20,380

20,380

20,380

20,380

20,280

3

기본형

178,200

23,160

23,160

23,160

23,160

30,560

마이너스

162,300

21,090

21,090

21,090

21,090

22,940

4

기본형

180,100

23,410

23,410

23,410

23,410

31,460

마이너스

164,200

21,340

21,340

21,340

21,340

23,840

5

~

최상층

기본형

185,700

24,140

24,140

24,140

24,140

34,140

마이너스

169,800

22,070

22,070

22,070

22,070

26,520

 59B

59N

302

303

304

305

1

기본형

167,000

21,710

21,710

21,710

21,710

25,160

55,000

마이너스

151,100

19,640

19,640

19,640

19,640

17,540

2

기본형

172,600

22,430

22,430

22,430

22,430

27,880

마이너스

156,700

20,370

20,370

20,370

20,370

20,220

3

기본형

178,100

23,150

23,150

23,150

23,150

30,500

마이너스

162,200

21,080

21,080

21,080

21,080

22,880

4

기본형

180,000

23,400

23,400

23,400

23,400

31,400

마이너스

164,100

21,330

21,330

21,330

21,330

23,780

5

 ~

최상층

기본형

185,600

24,120

24,120

24,120

24,120

34,120

마이너스

169,700

22,060

22,060

22,060

22,060

26,460

 

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A-3블록 59A1, 59B1타입)

- 임대주택(A-3블록 59A1, 59B1타입)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블록

주택형(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계약 시)

잔금(입주 시)

A-3

59.9700A (59A1)

37,530,000

7,506,000

30,024,000

527,530

59.9600B (59B1)

37,227,000

7,445,400

29,781,600

525,180

 

■ 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안내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주택형(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3

59.9700A (59A1)

37,000,000

246,670

74,530,000

280,860

59.9600B (59B1)

37,000,000

246,670

74,227,000

278,510

 

분양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8.20) 무주택세대주 (또한,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 및 조건(1~2)를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공고문 참조)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분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3인이하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4,248,619원이하

4,719,368원이하

4,929,228원이하

5,269,533원이하

5,609,838원이하

5,950,143원이하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 추가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를 인정하는 부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해당)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 12 31일 이전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불가

※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아래의 공고문 참조


 

임대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20)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 및 조건(1~2)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분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3인이하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4,248,619원이하

4,719,368원이하

4,929,228원이하

5,269,533원이하

5,609,838원이하

5,950,143원이하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 추가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를 인정하는 부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해당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 12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세부적인 신청자격은 아래의 공고문 참조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 울산우정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및

설치기관 종사자

분양주택신청자

8.27()~8.29()

(10:00 ~ 17:00)

인터넷 청약

(방문신청불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임대주택

신청자

1순위

8.27()

10:00 ~ 17:00

2순위

8.28()

10:00 ~ 17:00

3순위

8.29()

10:00 ~ 17:00

•기관추천특별공급(국가유공자 포함)

8.29()

(10:00 ~ 17:00)

방문접수

(인터넷신청불가)

울산우정 혁신도시 분양홍보관

(울산 중구 성남동 256-24 번지 CGV빌딩 5층 위치)

• 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8.29()

(10:00 ~ 17:00)

인터넷 청약

(방문신청불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일반

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포함) 1순위

8.30()

(10:00 ~ 17:00)

인터넷 청약

(방문신청불가)

3순위(무주택 세대주)

8.31()

(10:00 ~ 17:00)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LH울산우정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홍보관(052-700-2115)으로 문의 바랍니다.


 

울산혁신A2_A3블록입주자모집공고문.hwp

울산혁신A2_A3블록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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