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8개 구역 첫 실태조사 완료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8개 구역 첫 실태조사 완료

- 추진주체 없는 뉴타운재개발 163개 구역 중 시장 실시 8개 시범구역 실태조사

- 9차례 전문가 검증 거쳐 정비계획()과 추정분담금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주민 이해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실태조사관 36명 현장 활동도 병행

- 정비계획(), 관련법 준수 전제로 시장상황과 정책방향 감안, 건립세대수 최대 확보

- 추정분담금은 종전종후 자산가치 및 분담금 추정 등 3단계로 나눠 산정

- 구청장 해당 주민에 추정분담금 공개하고, 정비구역 해제 또는 존치 의견 수렴

- 그동안 추진주체 없는 18개 구역 해제, 추진주체 있는 곳 5개소 추진위조합 해산

- , “오는 12월 주민 스스로 추진여부 결정하는 첫 사례 나와, 합리적 결정 기대”

 

서울시가 지난 1월「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발표 이래 실태조사를 완료한 첫 구역이 나왔습니다. 도봉구 창동 북측1권역, 성북구 정릉동 북측2권역 등 8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서울시내 8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모두 마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25() 밝혔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는 과정을 거칠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이면 주민 스스로 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우선실시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하게 되고, 추진추제가 있는 곳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또는 사업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해산되며, 구청장은 후속으로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추진주체 없는 서울시내 266개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163곳을 시장과 구청장이 분담해 실시하는 1차 실태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도 주민 민원 등으로 조사가 시급한 28곳을 우선 실시구역으로 정해 조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조사를 완료한 8곳은 모두 시장이 조사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우선실시구역 중 구청장이 조사를 시행하는 20곳 등 나머지 155개의 1차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13.2월 중 조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8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일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도봉구 창동 521-16 성북구 정릉동 716-8 중랑구 묵동 177-4 광진구 화양동 132-29 동작구 신대방동 363 금천구 시흥동 905-64 일대입니다.

 

, 이 중 중랑구 묵동 177-4번지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는 실태조사 진행중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여 구역을 해제할 계획으로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번 8개 구역 실태조사에는 36명의 실태조사관이 투입, 30여회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주민 이해를 돕는 등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또 시는 9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증을 거쳐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역점을 뒀습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8개 구역 별로 실시한 주민설명회엔 총 653명이 참석했습니다.

 

36명의 실태조사관은 시민활동가, 갈등해결 및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 자치구별로 최대 5인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의 일부가 함께 활동했습니다.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정비계획 검증 T/F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정분담금은 종전종후 자산가치 및 분담금 추정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분양전문가정비업체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에 담기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과 실제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때 시장상황과 정책방향을 감안했습니다. , 기본적으로 건립 세대수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엔 용도지역, 층수, 기반시설, 용적률, 국공유지 무상양도 등이 포함되며, 건축계획은 임대주택 공급비율, 건립 세대수 등이 담깁니다.

 

용도지역은 기본계획상의 용도지역을 그대로 적용하되, 기본계획상의 기준(계획)용적률, 층수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용도 상향이 없이는 정비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용도지역 1단계 상향을 했습니다.

 

용적률은 서울시 정비계획 심의 기준인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층수의 경우 기본계획상 층수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촉진계획에서 층수가 정해지지 않은 존치관리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건축물 최대높이에 맞춰 용도별, 층별 평균높이를 적용해 최대 층수를 계획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법적 최소기준에서 주변 기반시설 규모 및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정비예정구역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산정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에 설치된 기반시설은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주택규모별 건립 세대수는 최근 주택건설 경향을 반영해 소형(60㎡이하), 중형(60~85), 대형(85㎡ 초과) 비율을 5:4:1로 해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높게 계획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총 계획세대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순수 기존상가 연면적(상가주택 제외)을 기준으로 계획했습니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은 종전종후 자산가치 및 분담금 추정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했는데, ‘종전 자산가치’는 실태조사 용역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토지(공유지 포함)와 건축물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식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종후 자산가치’는 해당 구역 인근 지역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유사시설의 부동산가격을 조사해 추정했습니다.

 

아파트는 대상지 인근의 5개 단지 시세 평균금액과 인접 구역의 분양가 심의결과, 관리처분 및 유사단지 분양사례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조정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가는 입지특성이 유사한 상가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하고,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상가만을 비교 대상으로 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시「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의 통계값을 활용하되, 공사비는 국토해양부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산정한 표준공사비 370만원/3.3㎡를 기준으로 원자재 등 물가 변동에 따라 ±20만원, ±50만원 등 5가지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8개 구역의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해당 토지등소유자인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제공되는 추정분담금은 본인이 실제 부담하게 되는 개별 분담금이 아닌 그 중간값인 표본지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분양가와 공사비를 각각±5%, ±10%로 조정했을 때의 개략분담금 총 25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안내하면, 주민들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하고 해당 구역 홈페이지의 ‘추정사업비/개략분담금’ 배너에서 ‘개별분담금 추산’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주민 의견청취는 45일간 실시하되, 참여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15일 연장해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정분담금 확인 후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추진을 원하면 안내 우편발송 시 동봉한 ‘사업추진/해제 요청서’에 ‘사업추진’에 체크해 회송봉투에 담아 우편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주민센터 등)에 직접 제출하면 되며, 해제를 원할 경우엔 ‘해제’를 체크해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이때도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소규모 좌담회를 개최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청장은 주민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 개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할 것입니다. 다만, 의견청취 참여자 비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미만인 때에는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미달해 개표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하게 됩니다.

 

한편, 이에 앞서 그동안 사업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18곳이 해제되었고, 이번 우선실시구역 중 해제 신청된 2개소를 포함해 10개 구역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그 동안 총 28곳이 해제 수순을 밟았습니다.

 

사업주체가 있는 구역은 5개소(추진위 3, 조합 2)가 해산되었으며, 4(추진위 3, 조합 1)이 현재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8개 구역의 실태조사 완료는 주민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노력의 최초 결실”이라며, “주민들이 실태조사 결과물을 심사숙고한 후 구청장의 의견청취에 적극 참여해 사업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02-2133-7206, 7234)로 문의 바랍니다.

 

[석간][엠바고_10시](기자설명회)서울시,_뉴타운_재개발_8개_구역_첫_실태조사_완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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