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관5단지(A-19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건설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202 국민임대주택 1,128호
■ 임대대상
공급 형별 (㎡) 주거 전용 (㎡) 건설 호수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입주자 예비자 51 51.56 488 310 250 502,505 506,508 509,511 복도식, 지역난방 ‘13.10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
기본 임대조건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
전환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최대보증금 |
최저임대료 | |||
51 |
20,700,000 |
4,100,000 |
16,600,000 |
249,000 |
18,000,000 |
38,700,000 |
129,000 |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2.10.31)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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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단,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 무허가주택 등 소명대상 전부)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합산시에는 포함됨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 소명의무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공급일정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신청접수, 계약) |
1,2,3순위 |
11.12(월) ~ 13(화) (10:00~17:00) |
11.22(목) (16:00) |
12.27(목) (10:00~16:00)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121031_부산정관(A-19BL)_추가모집_공고문.hwp
121031_부산정관(A-19BL)_추가모집_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