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보금자리주택(경기남부) 퇴거세대 입주자 모집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ㅇ 총 4개시 14호 15개방
수원시 |
안산시 |
용인시 |
평택시 | ||||
호 |
방수 |
호 |
방수 |
호 |
방수 |
호 |
방수 |
4호 |
5개 |
5호 |
5개 |
4호 |
4개 |
1호 |
1개 |
ㅇ 지역별 공급주택 세부내역
시 |
상세주소 |
호 |
층 |
성별 |
방 번호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전용면적(㎡) | ||
방면적 |
기타 |
호전체 | ||||||||
수원시 (5) |
장안구 천천동 549-5 |
203 |
2 |
남 |
2 |
1,000,000 |
38,970 |
9.60 |
11.88 |
30.93 |
장안구 천천동 549-5 |
302 |
3 |
여 |
1 |
1,000,000 |
36,960 |
9.90 |
11.26 |
29.26 | |
장안구 천천동 549-5 |
302 |
3 |
여 |
2 |
1,000,000 |
30,240 |
8.10 | |||
팔달구 우만동 516-10 |
204 |
1 |
남 |
- |
1,000,000 |
82,820 |
30.78 |
- |
30.78 | |
장안구 율전동 181-35 |
104 |
1 |
남 |
- |
1,000,000 |
61,000 |
18.64 |
- |
18.64 | |
안산시 (5) |
상록구 사동 1380-10 |
201 |
1 |
남 |
- |
1,000,000 |
42,720 |
23.01 |
- |
23.01 |
상록구 사동 1366-1 |
202 |
2 |
여 |
- |
1,000,000 |
65,150 |
30.80 |
- |
30.80 | |
상록구 사동 1366-1 |
203 |
2 |
여 |
- |
1,000,000 |
61,520 |
29.42 |
- |
29.42 | |
상록구 사동 1366-1 |
301 |
3 |
여 |
- |
1,000,000 |
66,460 |
31.90 |
- |
31.90 | |
상록구 사동 1299-4 |
403 |
3 |
남 |
- |
1,000,000 |
39,180 |
21.32 |
- |
21.32 | |
용인시 (4) |
기흥구 구갈동 547-9 |
202 |
1 |
남 |
2 |
1,000,000 |
72,080 |
14.04 |
24.51 |
47.85 |
기흥구 구갈동 547-9 |
301 |
2 |
남 |
2 |
1,000,000 |
58,840 |
9.30 |
26.07 |
49.41 | |
기흥구 구갈동 588-6 |
205 |
2 |
여 |
1 |
1,000,000 |
70,840 |
8.10 |
18.09 |
35.19 | |
기흥구 보라동 589-2 |
203 |
2 |
남 |
1 |
1,000,000 |
61,300 |
12.87 |
22.62 |
50.70 | |
평택시(1) |
비전동 822-1 |
303 |
3 |
여 |
- |
1,000,000 |
90,350 |
30.05 |
- |
30.05 |
■ 신청 가능주택
ㅇ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 단위) 또는 대학교 소재지역의 연접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 단위) 주택
ㅇ 남․여 구분하여 1인 1개방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됨
■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12.10.19)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아래의 [공급순위 및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학생으로서 타지역 출신
②아동복지시설퇴소자 중 무주택자
▶ 대학교 인정 기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 형태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무주택가구 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신청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 존속인 경우에 한한다)
- 신청인의 세대분리 된 부모(이혼 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 타지역출신 인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 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12.10.19)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 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 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공급순위 및 자격요건]
순위 |
유형 |
세부자격요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이상 |
100% |
4,248,619 |
4,719,368 |
4,929,228 |
50% |
2,124,300 |
2,359,680 |
2,464,610 |
▶ 2순위 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신청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존속인 경우에 한한다)
- 신청인의 세대분리 된 부모(이혼 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당첨자 선정방법
ㅇ 방별 신청자 중 선순위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자 경쟁시 주택 소재지역에 따라 아래 방법에 의해 선정
- 수도권 소재 주택 : 비수도권 출신자를 우선 선정하며,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출신자내 경쟁 시 ①저학년 ②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ㅇ 당첨자의 입주 포기 및 결격사유로 당첨 취소 될 경우 탈락자 중 예비서열순으로 공급함
▶ 비수도권 출신 인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12.10.19) 현재 해당 가구(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 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임대조건
ㅇ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시중 전세가액의 30% 내에서 산정된 세대별 임대조건을 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방별 임대조건 산정
※보증금 : 100만원, 월임대료 3만원 ~ 10만원(평균 약 6만원)
ㅇ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1회 재계약 가능
※단, 졸업․휴학․군입대 시 계약해지
■ 접수 등 세부일정 및 당첨자발표
ㅇ 세부일정
순위 |
접수기간 |
접수장소 |
서류제출기간 |
당첨자발표 |
1순위 |
‘12.10.30(화) 09:00 ~ ‘12.10.31(수) 18:00 |
인터넷접수 (www.newplus.go.kr) |
‘12.11.5(월) ~ 6(화) (10:00 ~ 17:00) ※방문제출 |
‘12.12.5(수) 10:00 (www.newplus.go.kr) |
2순위 |
‘12.11.1(목) 09:00 ~ ‘12.11.2(금) 18:00 |
ㅇ 서류제출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로 접수한 자는 아래 서류제출기간 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부서를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제출서류 : 공고문 「Ⅷ.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공통서류 및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일체)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 확인결과 인터넷으로 접수한 내용이 서류내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예비) 대상자 제외 등)을 받게 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류제출기간 |
제출장소 |
‘12.11.5(월) ~ 6(화) (10:00 ~ 17:00) |
․수원시 주택 신청자 : LH공사 경기본부 주거복지부 ․안산시 주택 신청자 : LH공사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 ․용인시 주택 신청자 : LH공사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 ․평택시 주택 신청자 : LH공사 화성권주거복지사업단 |
ㅇ당첨자발표
-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의해 12월5일(수) 10:00에 당첨자 발표함
※www.newplus.go.kr에서 확인가능
- 당첨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계약체결 및 입주
ㅇ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12.12.10(월)부터 가능하며, 계약체결 당일에는 본인 신분증 및 계약금 10만원을 지참해야 함
- 대리인이 계약체결 가능함
①대리인이 직계가족일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도장, 가족관계증빙서류 지참
②대리인이 직계가족 외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본인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지참
- 세부 계약일정은 주택 소재 지역 담당부서와 협의
ㅇ 입주
입주는 계약체결 후 잔금이 완납되면 가능하며, 세부 입주일정은 주택 소재 지역 담당부서와 협의
■ 제출서류
ㅇ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2.10.19)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공통 |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본인) |
||
․주민등록등본(본인) |
|||
․세대분리된 부모가 있을 경우 세대분리 된 부모의 등본(이혼시 부 또는 모) |
|||
․가족관계증명서 ※상기 「신청자격 및 순위」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자 명의로 발부 예)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아버지 명의로 발부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제외 | ||
․대학교 재학증명서 ※복학예정자:복학예정증명서 또는 계약 체결시점 이후 학기의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
|||
․타지역 출신 증빙자료(본인 자격에 따라 택일) -고등학교 졸업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직계 존속 전원이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되었을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을 각각 제출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제외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 |
․붙임#2 ‘소득관련 제출서류’ 중 해당서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 |
․붙임#2 ‘소득관련 제출서류’ 중 해당서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장애인등록증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